2001.12.11 11:49

안녕하세요 호성 님, 한국노총입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6개월이 넘었다면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자격은 됩니다.
그러나 실업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에 얼마동안 가입하였는가도 중요하다만 보다 중요한 것은 왜 퇴직하였는가라는 이직사유입니다.

귀하께서 권고사직을 당하신 것으로 보이는데, 권고사직의 구체적인 이유가 궁금하군요...
회사측의 권고에 의해 사직하였다고 하더라도 회사측의 사직권고 이유가 경영상의 이유라면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을 것이지만, 그러하지 못하다만 실업급여를 지급받기 곤란합니다.

우선 [자발적 이직인 경우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던데...(노동부고시 제2000-12호)]코너에 소개된 사례중 귀하의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는 어떠한 것인지 판단해보시기 바랍니다.

위 소개된 사례에 따라 권고사직하였다면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해결방법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호성 wrote:
> 고용안정센터에 문의를 하고 싶습니다.
>
> 저는 2001년 2월26일부터 2001년 8월27일까지 회사에 근무했습니다. 6개월이 조금 넘었죠...
> 고용보험 가입여부를 검색해보니 "2001년 02월 26일부터 가입해서2001년 09월 01일에 고용보험을 상실하셨습니다."라는 말이 나오더군요...
>
> 그리고 지금(2001년 12월11일)까지 실업상태로 있습니다. 제가 형편이 어렵고 실업급여가 나온
> 다는 사실을 몰랐다가 어제 알아서 실업급여를 받고자 하는데...저의 회사 경력으로 실업급여
> 를 받을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퇴직 사유는 회사에서 제가 업무에 필요없다고 생각되었는지
> 회사측의 사직권유가 있어서 퇴사하게 퇴었습니다.
>
> 그리고, 받으려면 각 지역 고용안정센터에가서 접수를 하면 되는 것인지? 그리고, 얼마를 받을수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
> 성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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