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투자신탁증권회사 콜센타에서 수익증권상담을 맡고있고, 1년 계약직입니다. 작년 10월에 재계약을 했구요 지금현재 임신중이라 4월에 출산휴가에 들어가려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4월1일부터 투자상담사 자격증이 있어야만 상담을 할수있다면서 자격증이 없으면 안된다고 자꾸 압박을 받고있습니다.
물론 재 계약을 할때는 그런사항이 없었습니다.
제가 다른 투자신탁증권회사에 문의를 해봤지만 그쪽은 상관 없다고들 합니다.시험은 3월10일에 있고 발표가 20일에 있습니다. 이런경우에 계약중간에 해고를 할수있는 건가요? 또 회사에서 출산휴가를 못들어가게 할수도 있는건지요...
만약 못들어가게하면 법적으로 제가 취할수있는 방법이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저는 투자신탁증권회사 콜센타에서 수익증권상담을 맡고있고, 1년 계약직입니다. 작년 10월에 재계약을 했구요 지금현재 임신중이라 4월에 출산휴가에 들어가려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4월1일부터 투자상담사 자격증이 있어야만 상담을 할수있다면서 자격증이 없으면 안된다고 자꾸 압박을 받고있습니다.
물론 재 계약을 할때는 그런사항이 없었습니다.
제가 다른 투자신탁증권회사에 문의를 해봤지만 그쪽은 상관 없다고들 합니다.시험은 3월10일에 있고 발표가 20일에 있습니다. 이런경우에 계약중간에 해고를 할수있는 건가요? 또 회사에서 출산휴가를 못들어가게 할수도 있는건지요...
만약 못들어가게하면 법적으로 제가 취할수있는 방법이 있는지 알고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