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4.04 03:49

안녕하세요 바보 님, 한국노총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의 부여 여부는 1)최종이직일로부터 18개월중 180일이상 고용보험에 당연적용되어 있느냐여부와 2)최종 사업장에서의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이직사유인가 3) 비자발적이 이직이후 취업하지 않았는가 입니다.

귀하가 왜 최종사업장에서 이직하였는지 자세한 사정은 알수 없으나 이에 대한 판단이 최우선적으로 중요합니다. 이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이곳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귀하가 말씀하신, 기타소득이라고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이며, 어떠한 직장에 재취업하였는지 알수 없으나, 실업급여는 실직중인 근로자에 지급되는 사회부조적인 성격의 보험제도이므로, 새로운 직장으로의 취업 또는 자영업으로의 전환에 대해서는 실업급여를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실업급여를 수령받던 근로자가 조기에 다른 사업장에 재취직한 경우에는 '조기재취직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지만 귀하의 경우에 이를 적용할지 말지에 대해서는 워낙 상담질문내용이 부실한지라 이에 대해 답변드릴 성질의 것이 아니라 판단됩니다.

상담내용의 충실도는 질문내용의 충실도에 비례합니다. 귀하의 상담글만으로는 충분한 사정파악이 어렵습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바보 wrote:
> 회사에서 계약직으로 일을하다가 3개월후에 회사에서 임의로 퇴직신청을 해서 퇴직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일은 계속하고 있고 다만, 소득이 [근로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으로 해서 세금을 5%정도 떼고 있습니다.
> 물론 4대보험은 모두 가입되어있지 않습니다.
> 개인적으로 내고 있죠.
> 기타소득이 있는데도 퇴직자이기 때문에 실업자라고 하더군요.
>
> 다른건 배제하고 [기타소득]이 있어도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
>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
> 감사합니다..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Re: 이런 경우 퇴직금(5인 미만사업장에서의 퇴직금은?) 2002.04.06 1147
중소기업은 원래 그런가요?(최저 임금에 연차수당없이) 2002.04.06 545
Re: 중소기업은 원래 그런가요?(최저 임금에 연차수당없이) 2002.04.06 757
합의를 한다는데... 2002.04.06 352
Re: 합의를 한다는데... 2002.04.06 417
퇴직보험관련 2002.04.06 371
Re: 퇴직보험관련(퇴직보험의 가압류 여부) 2002.04.06 970
근무시간.... 2002.04.06 450
Re: 근무시간....(장시간근로) 2002.04.06 561
주식회사설립... 2002.04.06 416
Re: 주식회사설립...(법인회사 이사의 책임한계) 2002.04.07 3108
개인사정상 실직-실제이유가 건강상 이유일 때 실업급여신청 2002.04.06 970
Re: 개인사정상 실직-실제이유가 건강상 이유일 때 실업급여신청 2002.04.07 1893
연봉제때문에2월분급여를못봤았어요 2002.04.06 431
Re: 연봉제때문에2월분급여를못봤았어요 2002.04.08 428
2002년 근로기준법단체협약에 대해서.. 2002.04.06 655
Re: 2002년 근로기준법단체협약에 대해서.. 2002.04.08 624
부당한 근로 조건에 해당하는 것인지? 2002.04.05 431
Re: 부당한 근로 조건에 해당하는 것인지? 2002.04.06 476
번안동의 2002.04.05 1055
Board Pagination Prev 1 ... 5100 5101 5102 5103 5104 5105 5106 5107 5108 5109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