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4.03 04:16
저는 인터넷전문 업체(개인이며 현재는 망했음)에서

작년 5월부터 11월까지 약 10000000원(천만원) 가량의 임금을

못받고 12월 퇴사 하였습니다. 그런데 퇴사 시 사장에게 체불임금 지불각서 및

체불임금 확인서를 받아 두었습니다. 체불임금 지불각서에는 올 2월말까지 모든 임금을

지급하는 것인데 아직도 못받고 있습니다. 다행히 중간에 예전 관계사로 부터 업체에

지급하여야 할 돈을 제가 받아 가지고 있으면 그 돈은 약 280만원 정도고 저와 같이

임금을 못받고 퇴직한 3명과 나누어서 체불임금에서 삭감하기로 사장과 합의한 상태 입니다.

그런데 나머지 임금(약900만원)을 매달 30만원씩 주겠담니다.

아니면 배째라고하니 그걸 무려 2년 8개월이나 받고 있어야 하는지....

좀더 빨리 받을 수는 없는 것인지요?

아님 900만원에 대해 매달 30만원씩 받기로한 것을 법적인 근거가 될만한 서류로

만들 수 있는지요? 2년안에 잠적하면 저는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잔아요....

그리고 이런 합의서가 어떠한 효력을 갖는지요....?

법적으로 2년 동안 확실히 나누어 받을 수 있게 보호 장치는 있는지요?

중간에 또 밀리거나 안주면 어떻게 하죠?

제가 어떻게 하여야 현명하게 처리할 수 있을까요....?

이런 횡설수설하는 질문에 죄송하지만 답변좀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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