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4.05 02:06
안녕하세요 실업급여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고용보험법에 따라 정해진 노동부 고시 제2002-1호의 제16항에서는 "결혼, 임신, 출산등으로 인한 퇴직이 관행인 사업장에서 그 관행에 따라 이직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부여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즉, 결혼,임신,출산으로 인해 이직하는 근로자 모두에 대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사유가 "그 회사내에서 퇴직의 관행이 되는 경우"에만 해당하기 때문에 귀하가 상담글을 통해, "개인적인 판단에 따라" 출산을 이유로 사직하는 것은 '자발적인 사유'로 분류되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2. 귀하의 사례의 경우, 비록 출산후휴가기간중에 근로계약기간이 종료될 예정이었다고 하더라도 먼저 사직하지 않았다면, 회사가 근로계약갱신을 거부하였을 것이고 이러하다면 위 소개한 노동부 고시 제19항에서 정한 "계약기간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도 있었을 터인데, 먼저 사직의사를 귀하가 표시하게 되어 안타깝게 되었습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 소개한 노동부 고시는 【이곳】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wrote:
> 고용보험료 열씸히 낸 사람입니다.
> 계약직으로 일하다가 출산을 앞두고 스스로 회사를 그만두었습니다.
> 산전휴가를 사용한다고 해도 휴가기간안에 계약이 끝나버리기 때문에요.
>
> 그런데 고용안정센터에서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 하네요.
> 이런 부득이한 경우 회사를 그만 둘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하는데,
>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요???
>
> 피보험자격 상실 확인통지서가 집으로 왔는데 여기에 보면
>
> * 비록 스스로 사표를 제출하는 형식을 취하였다 하더라도, 실제적인 이직사유가 회사사정 또는 본인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퇴직이었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라고 쓰여 있는데, 저같은 경우 본인의 부득이한 사유에 속하지 않는지요???
>
> 그 사유에 속하지 않는다면 어떠한 경우가 본인의 부득이한 사유인지 알고싶습니다.
>
> 고용안정센터에 전화로 확인한 결과 무조건 바로위에 제시한 부득이한 사유에 대해서 말하지 않고 무조건 안된다는 말만 하더라구요.
>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Re: 출산휴가시 임금지급에 대해 2002.04.09 1057
퇴직금지급기간은? 2002.04.08 620
Re: 퇴직금지급기간은? 2002.04.09 888
2002.04.08 358
Re: 퇴(퇴직금을 퇴직일로부터 14일이내에 지급하지 않으면..) 2002.04.09 1534
대기발령시 대응 방법 2002.04.07 791
Re: 대기발령시 대응 방법 2002.04.08 1109
대기발령시 대응 방법 2002.04.08 480
Re: 대기발령시 대응 방법 2002.04.08 375
자진 퇴사해도 실업급여 해당사항이 될수가... 2002.04.07 486
Re: 자진 퇴사해도 실업급여 해당사항이 될수가... 2002.04.08 561
성과배분 2002.04.07 437
Re: 성과배분 2002.04.08 474
이런경우 산재에 해당되는지요? 2002.04.07 364
Re: 이런경우 산재에 해당되는지요? 2002.04.08 349
노사협의위원 2002.04.07 388
Re: 노사협의위원(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의 재선출) 2002.04.08 1299
실업급여 수급요건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2002.04.07 341
Re: 실업급여 수급요건(질병으로 인하여 사직하게 된다면..) 2002.04.08 506
이런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꼭 답변 주세요!!) 2002.04.06 699
Board Pagination Prev 1 ... 5099 5100 5101 5102 5103 5104 5105 5106 5107 5108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