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4.11 16:38

안녕하세요. 김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사직서를 제출하였으나 사용자가 근로자의 퇴직의 의사표시에 대하여 수리하지 아니할 때 사용자가 당해 퇴직의 의사표시를 통고 받은 날로부터 "1개월이 경과될 때까지"는 계약해지의 효력이 발생치 않으므로 고용종속관계는 존속되는 것으로 취급됩니다. (민법 제660조 제2항).

2. 다만,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임금을 일정한 기간급으로 정하여 정기지급하고 있을 시"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퇴직의 의사를 통고받은 '당기후의 1지급기'를 경과한 시에 계약해지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취급하여야 하게 됩니다. (민법 제660조 제3항).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38번 사례 【사직서를 제출했으나 회사가 수리해주지 않을 때】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 wrote:
> 1개월 또는 당기후1임금지급기라고 되어 있던데, 1개월이 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이고 후자의 기간이 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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