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4.13 21:52
안녕하세요 이럴땐.. 님, 한국노총입니다.


고용보험법에 따라 정해진 노동부 고시 제2002-1호의 제12항에서는 "동거를 위한 주소이전 등 가정사정의 변화를 이유로 이직하는 경우로서 배우자 또는 부양해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하여 주소를 이전하게 됨으로써 통근이 곤란하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에는 이를 자발적인 이직이 아닌 비자발적인 이직으로 분류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결혼·배우자의 근무지 변경 등에 따른 별거생활이 가정생활상으로나 경제적 사정 등으로나 곤란하기 때문에 그들과 동거하기
위한 주소의 이전이나 친족과의 동거를 위하여 주소를 이전하게 됨으로써 이전된 주소에서 사업장까지 통근이 통상교통수단으로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어 계속근무가 객관적으로 불가능 또는 곤란하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다만, 저희 상담소로서는 해외거주를 위한 출국 및 거주지 이동까지 고용안정센터에서 인정할지 여부에 대해서 저희들은 가능하다고 판단하나, 확답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이는 귀하가 재직하였던 회사를 관할하는 고용안정센터에 대해서는 고유하게 판단할 사항이기 때문입니다. 위 소개한 노동부 고시는 【출퇴근이 힘들어 이직하는 경우 (회사이전,결혼,가족부양)】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실업급여는 이직한 근로자가 아무리 많은기간동안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더라도 이직일로부터 12개월동안만 수급받을 수 있으므로, 가능한 최대한 빨리 종전에 재직하였던 회사를 방문하여 '이직확인서'(피보험자자격상실신고서가 아님)를 작성하여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제출해달라 요구하시기 바라며, 이직확인서는 근로자의 확인을 받아 신고토록 하고 있으므로, 회사가 신고전 반드시 회사가 기재한 내용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확인할 사항은 '구체적인 이직사유'를 적는 공란에 무엇으로 기재되었는지와 귀하의 재직중의 급여내역입니다. 구체적인 이직사유는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한 주소지 이전에 따른 출퇴근 곤란"으로 명시하도록 회사에 협조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위 소개한 노동부 고시는 【이곳】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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