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4.15 19:24

안녕하세요 이진희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근로자의 임금은 당사자간의 동의가 있지 않은 차원에서 당사자외 제3자가 이를 처분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다만,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라면 당해 근로자들의 의견을 수렴한 노동조합이 회사와 교섭하여 임금삭감을 포함한 임금조정을 회사와 할 수 있으며, 그 효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노동조합이 아닌 그 어떠한 조직이나 개인도 특정 근로자의 임금을 임의적으로 처분할 수 없습니다. 회사의 몇몇간부와 상의하고 합의하에 처리한 것이므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사용자의 주장은 '내가 불법을 하였다'는 진술에 불과할 것이므로, 이점을 다시한번 근로감독관에게 되짚어 주면 됩니다.(물론 근로감독관도 그러한 것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만)
사용자가 거짓말을 한다하여 너무 당황할 필요는 없을 것 같군요.

2. 지금으로서는 노동부의 사건처리 진행정황을 지켜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물론 만약의 경우에 대비하여 소송을 제기할 사전준비(소장의 작성, 가압류할 회사재판의 파악 등)을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소송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노동부가 발행한 체불임금확인서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근로자가 주장하는 체불임금의 내역서(다소 액수상에 차이가 있더라도)를 정갈하게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그리고 차후 노동부로부터 체불임금확인서를 발급받아 이를 보충자료로 첨부하여도 충분합니다. 그러나 법원쪽(아마도 법률구조공단이나 법무사쪽의 자문을 받으신 것 같군요..)의 판단은 처음부터 보다 확실한 정황을 만들어 소송을 제기하자는 주장인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주장도 근거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귀하의 사례는 임금체불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으로 보여지는바,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민사소송에 관한 일반적인 방법(가압류, 본안소송, 본압류)에 대해서는 <노동자료실>에 등록된 17,18,19번 자료 [ 법률실무 ] 1,2,3의 자료를 다운받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이진희 wrote:
> 안녕하세요?
> 또 방문하였습니다.
> 지난번에 진정서를 노동부에 제출하였으나, 사장이 상여금 부분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 그 이유인 즉슨, 경영상 1월 상여금을 없애는 데에 실장급 3명의 동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만 실장들이 직원들에게 통보하지 않았으니 실장들 책임이라는 것이지요.
> 물론 구두상 이었고 문서는 작성되지 않았다고 합니다.(이부분은 사장도 인정-하지만 주장이 매일 바뀌어서 나중에 어떻게 말할지는 모릅니다.)
>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 2실장급의 진술이 다릅니다.
> 저희보다 일주일 정도 늦게 퇴사한 실장님은 "그런 얘기가 있었으나 결론이 나지 않고 3월 경 직원들과의 임금 재 협상을 통해 결정하자"고 했다 하시고,
> 아직 사장의 오른팔인 또다른 실장은 그런 얘기가 있었고, 동의 했으며, 다만 문서상으로 남기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 어찌 되었던 저희 직원들은 들은바가 없으며, 만약 그 사실을 알았다면 그 즉시 퇴사하였을 것입니다.
> 왜냐면 월급도 제대로 나오지 않는 상황(2달 이상 체불) 상여까지 직원들 동의없이 없앤다면 어떻게 그 회사를 믿고 일할 수 있겠습니까?
> 게다가 그 당시 채용했던 신입여직원(나이는 1-2살어림/학력 동일/성별같음)들의 급여는
> 수습인데도 불구하고 80(중식포함)이고, 3개월후 정직원이 될 경우 100만원이 됩니다.
> 그러나 저의 급여는
> 수습 60/ 정직원 92/ 2002년 1월 주임승진 92/
> 또다른 주임승진 여직원은
> 수습 55/정직원81/2002년 1월 주임승진 81/이것이 말이 됩니까?
> 정말 경영상의 이유로 저희들 상여를 마음데로 없앴다면 왜 12월 말부터 2002년 1월 초에 채용한 신입여직원들의 급여는 저희들보다 높을 수 있단 말입니까?
> 정직원이 될경우 신입여직원이 저희보다 임금이 높게 되는 것인데
> 이같을 상황은 초등학생에게 말해도 이해가 안되는 내용 아닙니까?(성과도 대부분 저희가 만들어내었죠)
> 그런데도 사장은 이런저런 핑계와 말도 안되는 서류를 만들고 와서는 상여가 없어졌다고 그래서 절대로 주지 않겠다고 합니다.(그런데 근로감독관님 앞에서 진술할때는 상여부분에 대해 인정했다가 다시 부정했다가를 반복했습니다.)
> 소액재판을 알아보려 법원에 갔었으나, 임금 미지급 확인서가 없으면 안된다고 합니다.
> 계속 이렇게 사장이 인정안할 경우 저희들을 구제할 방법은 없는건가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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