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4.17 13:46

안녕하세요. 부정타파 님, 한국노총입니다.

파견근로자가 동일한 사용사업주에게 파견되어 2년을 근로한 후, 2년이 되는 다음날에도 계속근로하고 있다면, 더이상 파견근로자가 아니라 사용사업주와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가 됩니다.

일부 사업주들은 이러한 파견근로자보호법의 내용을 피해가기 위해 형식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근로형태로 재계약하는 사례들이 불법파견의 전형으로 꼽히고 있으나 이것은 위법한 것이므로 효력을 갖지 못합니다.

귀하의 질문상 "총무업무위탁"의 형식으로 계속해서 근로자를 사용하고 있다하더라도 그 형식이 어떻든, 사실상 사용사업주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사용사업주는 이후에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부정타파 wrote:
> 안녕하세요. 전 화장품 업계에 근무하고 있는 사원인데 파견근로자에 대해 질문 드릴게 있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
> 현재 당사에서는 각 지점 총무를 파견근로자로 사용하고 있는데 그중 한 인원이 2년이 만료하여 내부적으로 "총무업무위탁" 이라는 형식으로 동일인을 계속 사용중에 있습니다.
>
> 제가 맡은일이 아니라 자세한 사항은 모르겠으나 담당자 말론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고 하던데... 과연 그게 사실인지... 제가 이해하기론 아웃소싱이라고들 해석한거 같던데...(참고로 저희 지점 사무실들은 몇년전부터 재택근무를 시행할 예정에 있는 관계로 예전의 총무들은 다른 부서로 발령이 났으며 그후에 파견사원을 채용하여 사용중이나 아직까지도 구체적인 계획은 없습니다.)
>
> 근로자들을 위해 수고하시는 분들께 감사드리며 명쾌한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
>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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