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9.11 03:42

안녕하세요 민우 님, 한국노총입니다.

1. 회사측에서 다소의 퇴직종용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수용하여 사직의사를 표시하였다면 이는 근로자가 동의한 것이 되므로 근로계약의 해지방식은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한 근로계약의 해지'로 분류되어 '회사측의 일방적인 근로계약해지행위'인 해고와 구별되는 전혀 다른 차원이 됩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32조에서 정한 해고수당의 청구자격 및 부당해고구제신청의 자격은 없습니다.

2. 어떠한 경우이든 1년을 계속근로하지 않은 경우, 근로기준법 제34조에서 정한 법정퇴직금의 적용대상은 아닙니다.

3. 다른 근로자들은 고용보험법상 피보험자로 등록되어 있는 상태인데, 귀하만 피보험자로 등록되어 있지 않다면, 지금이라도 회사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고용안정센터에 귀하의 재직중임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급여명세서나 임금지급 통장) 첨부하여 '고용보험피보험자자격확인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귀하가 신청을 접수한 고용안정센터에서는 회사측에 귀하를 피보험자로 빨리 등록하라 조치할테이고, 만약 회사가 이를 행치 않으면, 고용안정센터에서 직권으로 피보험자 자격취득조치를 내릴 것입니다. (이에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고용보험의 가입 및 직접 확인하기(피보험자격확인 청구 포함)】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귀하가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있을지 여부는 최초의 입사일부터 최종퇴직일까지의 기간중 고용보험피보험기간(=고용보험에 가입된 기간)이 180일이 되느냐 여부와 이직사유가 무엇인가 하는 것에 따라 달려있는데, 귀하가 주5일근무를 하는 관계로 비록 개월수로는 6개월을 넘지만 날수로는 180일 전후가 될 것 같아 저희들로써 장담하기가 어렵습니다.
설령 피보험자격만 취득한채, 실업급여를 지급받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고용보험법에서 보장하는 각종의 직업훈련등에 무료로 참가할 수 있는 자격이 확보됩니다.
(회사가 아예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전체의 근로자가 피보험자로 등록되지 않은 상황이라면 재차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민우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저는 영어학원 강사입니다.
>
> 지난 3월부터 이학원에서 일하기 시작하였고 하루 9시간씩 주 5일 근무하여 왔으며, 현재는 상사와의 불화로 이달 9월 까지만(새사람 뽑을 때까지) 일하기로 얘기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 이 학원은 유치원 산하의 학원(유치원과 학원의 소유주 동일인)으로, 부장아래 한국인교사 6명, 외국인교사3 명이 함께 일하고 있습니다. 부장은 자신의 추종자가 아닌 선생님들을 하나씩 그만두도록 종용하거나 직접 그만두도록 지시하더니 이번 달에 들어서는 마지막 남은 저를 언제까지 할것이냐며 자꾸 다그치고 은근히 그만 둘것을 강요해와 급기야 저역시 그만두기로 한것입니다.
> 이렇게 해고아닌 해고를 당한 상태여서 아무리 권익이 보장되지 않는 일개 학원강사라 하더라도 이렇게 쉽게 물러나기엔 너무나 억울하여 문의를 드립니다.
>
> 1) 해고라고는 직접 말하지는 않았으나 해고를 종용한 경우도 부당해고로 인정받아 보상받을 수 있는지?
> 2) 고용보험, 산재보험등 그 어떤 보험도 들어있지 않은 상태지만 근로자로써 받을수 있는 혜택이 있는지?
> 3) 계약서상(월초 1년을 기간으로 계약) 퇴직금의 언급은 없었으나 법적으로 구제받아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 지?
>
> 한 사람의 직업을, 생계의 수단을, 밥 그 릇을 너무도 쉽게 빼앗아 버릴 수 있는 사람을 벌하기 위해서라도 꼭 좋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
>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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