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9.10 16:35
안녕하세요?

제조업체 근무하는 과장입니다.

근무처가 너무 멀고 노모 부양등의 이유로 귀 상담소에서 상담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다는 답신을 받고
주민등록 등본 첨부하여 사직원을 제출한지 25일이 지났습니다.

사내 인사팀 사직원 처리 규정상 팀장이상 결재없이 사본을 송부하도록 되어 있는 바
즉시 송부하였고 확인결과 사본은 접수완료 되었습니다.

문제는 원본 결재가 상급자들의 의도적 지연으로 안되고 있습니다.
인사팀에서는 원본이 도착하여야  사직처리가 된다고 합니다.
근로자 의사를 완전히 무시해도 되는 건지요?  법적 문제는 없는지요?

저는 사직의사를 분명히 전달했는데도 의도적으로 지연시키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 근무해달라고 하는 등 정말로 저한테 피곤하게 만드는군요.

이런 경우 근로자의 입장에서 처리할 수 있는 권리는 없나요?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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