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9.12 10:03

안녕하세요 권구태 님, 한국노총입니다.

아쉽게도 현행 고용보험법상으로는 아내분의 출산간호를 위해 퇴직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을 받기 곤란합니다.

비록 그것이 정당한 육아휴직제도(출산휴가가 아닌 1년간의 범위내에서 배우자의 출산을 위해 남편이 휴가를 활용하고 정부로부터 매월 20만원씩 유아휴직급여를 지급받는 제도)를 활용하고자 회사측에 이를 신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이를 거부하여 불가피하게 퇴직하였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육아휴직제도는 근로자가 신청하는 경우, 회사가 이를 거부할 수 있는 제도할 아니기 때문입니다. 즉, 회사의 허가여부와 관계없이 휴직에 들어간다 통지하고 육아휴직을 하셨다면 문제가 아니겠지만, 회사의 거부의사에 대해 이미 사직서를 제출하셨다면 이는 전혀 다른 차원이기 때문입니다.

방법으로는 비록 불인정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일단은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신청을 제기하고 고용안정센터에서 실업급여 수급자격불인정 결정을 내리면 이를 근거로 고용보험법에서 정한대로 심사청구를 해볼 수는 있을 것입니다.(심사청구의 이유는 고용보험법에 따라 정해진 노동부 고시 제2002-1호의 20항에서 정한바와 같이 '기타 위에 준하는 사유로서 피보험자 및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 불인정 결정은 부당하다는 것)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위 소개한 노동부 고시는 【이곳】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권구태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전 인터넷 통신업체에서 17개월정도 근무했습니다.
> 그전기간까지 합하면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3년정도 됩니다.
> 제가 문의드리고자 하는건 2002년 9월 4일 회사를 사직하게 되었습니다.
> 제 안사람이 임신중이고 14일 출산예정이었습니다.
> 그래서 제 윗 상관인 부장에게 출산휴가를 득하기 위해 청원을 했습니다.
> 그러나 부장은 남자가 무슨 출산휴가냐면서, 니 맘대로 회사를 다닐거면 차라리 관둬라는 얘길하였고
> 부장과 대립이 있어 자의아닌 자의로 회사를 사직하게 되었습니다.
> 이럴때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지....
> 일주일정도 실직자가 된 상태로 막막합니다.
> 제발 도와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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