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9.12 13:13

안녕하세요. 김우철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구체적인 사정을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만, 주휴일에 대한 유급임금이 지급되지 않거나 1일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이라면 시급이나 일급은 최저임금보다 높은데, 월급여가 최저임금보다 낮을 수 있습니다.

2. 귀하의 1일 소정근로시간과 1주 소정근로일수 및 주휴일에 유급임금을 지급받고 있는지 여부 등 임금관련사항(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식 등)에 대한 구체적 내용을 적어 재차 질문주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우철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시급과 일급은 최저 임금보다 높은데요
>
> 만약 월급이 최저 임금보다 낮으면 위반 사업장이 되는 건가요?
>
> 물론 주 6일근무 결근이 없을때의 얘기입니다
>
>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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