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9.12 20:17

안녕하세요. 바보가치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실업급여는 실업의 신고일 이후의 실업하고 있는 날에 대하여 소정급여일수를 한도로 지급되는 것이지만, 근로자가 실업의 신고(수급자격인정신청)를 언제 하였느냐에 관계없이 ""이직일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12개월 이내의 기간(수급기간)내에서만"" 지급할 수 있습니다.

2. 귀하의 경우, 구체적인 이직일이 언제인지는 알 수 없으나 노동부에서 퇴직금의 시효와 관련하여 3년이 초과하였다고 한 것을 미루어보아 퇴직일로부터 이미 3년이 초과한 것이 아닌가 싶군요. 이러한 경우 안타깝지만, 실업급여 수급기간이 만료되었으므로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바보가치..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금속일을 하는 근로자인데...
> 작은 개인사업장에서 3년 일하고 99년도에 그만 두었읍니다..
> 다른직장에 다니고 있는데..전에 사장이 다시 와서 일을 도와주면 500만원을 준다고 해서
> 다니던일을 그만두고 다시갔는데 주기로한 날자에 돈도 안주고...
> 99년도에 그만둘때는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지도 몰랐는데
> 요즘은 공사장에서 일하는 일당두 퇴직금을 받는다는 말을듣고..
> 노동청에 전화를 해 봤는데..3년이 지나면 소용이 없는거 같아요...
> 돈준다는 말에 혹해서 하던일두 그만두고 갔는데..억울하기두 하고
> 괘씸하기두 하고...아예 방법이 없는 건가요... 사탕발림에 놀아났다고
> 생각하니 속상해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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