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지난 3월22일 회사를 통해 대만 고속전철 현장에서 8월21일까지 일을 했습니다
1년 계약으로가서 5개월 동안 일했습니다
귀국 2틀전에 귀국 하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현장에서 현장 책임자로부터 해고수당과 휴가 수당을 받기로하고 귀국했습니다.
본사에 청구하니 지불하지 않고 휴가수당과 월급만 계산하여주고 해고 수당은 받지 못했습니다.
본사에서 사직서를 쓰라고 해서 써주었습니다.
대만 현장에 유선으로 통화하니 본사에서 해달라고하는대로 사직서를 제출하라해서 순순히
제출하였습니다.
하지만 약속한 해고수당은 지불하지 않았습니다.
이럴경우 회사에 청구가 불가능한가요??????
현장책임자가 약속할때는 저는 회사에서 한 약속으로 믿었는데 이제와서는 회사하고는 상관없다고 합니다.
현장책임자하고 통화를 하면 무조건 기다리라는 말뿐입니다.
약속한날짜는 지나고 받을 방법이 없습니다.
어찌해야할지 모르겠네요
국내보다 조금더 벌자고 더운곳에가서 일을 했는데 계약기간도 채우지 못하고 귀국을하고
너무 억울합니다.
대변부탁합니다.
1년 계약으로가서 5개월 동안 일했습니다
귀국 2틀전에 귀국 하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현장에서 현장 책임자로부터 해고수당과 휴가 수당을 받기로하고 귀국했습니다.
본사에 청구하니 지불하지 않고 휴가수당과 월급만 계산하여주고 해고 수당은 받지 못했습니다.
본사에서 사직서를 쓰라고 해서 써주었습니다.
대만 현장에 유선으로 통화하니 본사에서 해달라고하는대로 사직서를 제출하라해서 순순히
제출하였습니다.
하지만 약속한 해고수당은 지불하지 않았습니다.
이럴경우 회사에 청구가 불가능한가요??????
현장책임자가 약속할때는 저는 회사에서 한 약속으로 믿었는데 이제와서는 회사하고는 상관없다고 합니다.
현장책임자하고 통화를 하면 무조건 기다리라는 말뿐입니다.
약속한날짜는 지나고 받을 방법이 없습니다.
어찌해야할지 모르겠네요
국내보다 조금더 벌자고 더운곳에가서 일을 했는데 계약기간도 채우지 못하고 귀국을하고
너무 억울합니다.
대변부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