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9.13 14:40
안녕하세요 박미진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중간에 개인적으로 아르바이트를 하였다는 것이 어떤 정황인지 알 수 없으나, 귀하가 근로관계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관계가 성립되었었다면, 고용보험에 피보험자로써 가입자격을 갖게 됩니다. 또한 건설회사에서 근무한 기간에 대해서도 사용자가 귀하에 대해 고용보험피보험자자격취득신고를 하지 않았다허다라도 고용보험에 의한 피보험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 때 활용되는 것이 '피보험자자격확인청구' 입니다.

2. 피보험자자격확인청구 등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고용보험의 가입 및 직접 확인하기(피보험자격확인 청구 포함)】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박미진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이런경우는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없나요??
> 5년정도 고용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 고용보험이 가입된 직장에서 2001.8월에 사직 했습니다.
> 그후 지금까지는 개인적인 사정으로 아르바이트를 했구요..
> 3개월전에 건설회사에 취직했었는데 3개월 월급을 하나도 받지 못해 그만 두었습니다.
> 급여는 노동청에 고발할 생각이구요..
> 3개월동안 일한 건설회사에서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아 납부하지 않았습니다.
> 이런경우 제가 5년정도 납부한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받을수 있다면 얼마나 받을수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 답변 부탁드립니다.
> 수고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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