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1.10 10:34

안녕하세요. ymin412 님, 한국노총입니다.

1. 퇴직한지 2개월이 지났는데도 아직 회사와의 금전관계가 깔끔히 해결되지 않아 심려가 크실텐데요.. 더우기 임금을 체불한 당사자인 사업주의 태도가 그리 성실하게 사태를 주시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보여 답답한 마음이 더하실 것이라 생각됩니다.

2. 이러한 경우, 귀하의 생각대로 곧장 신고하는 것이 시간낭비를 줄이는 길입니다. 근로자 퇴직일 이후 14일 이내에 금로자에게 지급할 임금과 퇴직금을 청산할 의무가 사업주에게 있으므로(근로기준법 제36조), 곧 사업장 주소지 관할 노동사무소에 진정서를 접수하십시오. 진정서는 노동부 홈페이지 http://www.molab.go.kr 사이버민원실을 통하여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3. 문제는, 귀하가 우려하는 바와 같이 사업주가 노동부에서도 "못주겠다!"고 끝까지 버티는 경우인데, 일단 노동부 조사과정에서 체불임금임이 확인되면 담당 근로감독관이 사업주에게 지급명령을 내립니다. 이 명령을 사업주가 이행한다면 노동부 선에서 내사종결되는 것으로 사건이 마무리 되지만,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감독관은 사건을 검찰로 송치시키고, 근로기준법 위반혐의에 대한 처벌은 검찰에서 판단하게 됩니다. 대개는 벌금형으로 그치는 것이 현실이어서, 어떤 악덕 사업주들은 "차리리 벌금을 내겠다."고 어처구니 없게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만약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를 징역을 살게 하거나 벌금액수를 크게 선고하게 된다면, 노동부의 지급명령선에서 사건이 해결되는 경우가 많을 것인데 아직까지 사용자에 대한 검찰의 방망이가 솜방망이에 불과하여 저희들도 답답한 생각이 든 적이 한두번이 아닙니다.

4. 어쨌든 상황이 이렇게 되면, 근로자는 담당 근로감독관에게 체불임금확인서를 발급할 것을 요청하고, 이를 근거로 법원에 사용자 재산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함과 동시에 소액재판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사용자의 재산범위는 회사가 법인인 경우는 법인 명의 재산에 한하므로, 사장 개인재산이 얼마가 있건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나 갱니회사의 경우에는 사장 개인명의 재산까지 총재산에 포함되므로 개인재산의 가압류가 가능합니다. 귀하의 경우 법인회사인지, 개인회사인지 질문만으로는 알 수가 없군요.

5. 가압유, 소액재판 등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할 노동부는 【이곳】에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ymin412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저는 1999년 11월 6일에 입사하여 2002년 11월 15일에 퇴사를 하였습니다.
> 재직당시에도 회사가 어렵다는 이유로 제 날짜에 월급을 받지 못했을뿐더러 퇴직후에도 2002년 9.10.11월분의 월급과 함께 퇴직금을 받지 못한상태입니다....
>
> 회사 어려운 상황을 감안하여 그동안 전화로 월급 지급여부를 3번정도 타진해본정도입니다.
> 사업주는 오는 10일을 약속했는데 아마도 주지않을 것 같고 지불각서등을 써달라해도 써줄 것 같지 않아 10일날 임금(월급,퇴직금)을 받지 못하면 “최고장 발송” 절차 없이 바로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 할려고 합니다.
>
> 1. 제가 염려하는건 노동부에 진정후 사업주가 회사재정의 어려움을 핑계로 지불을 기피하는 경우입니다.
>
> 참고로, 사업주는 이제까지 퇴직한 직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한적이 없고,
> 또한 회사가 재산이 전무하다거나, 지불능력이 미흡한건 아닙니다.
> 사업주는 그동안 고급차를 바꾸다든지, 업체 외상대금, 현장노임등은 계속 지급해온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
> 감독관에게 사업주가 조사를 받는 경우 구두상으로 어려움을 호소할건 뻔한 일이고
> 최악의 경우 못주겠다고 튕기는 경우 어떻게 되는지요..
> 3년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고 하는데 처벌이 목적인건 아니지만 사업주 역시 감독관에 어떠한 소명자료를 제출함으로써 혹여 빠져나갈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 또한 노동부로 부터 지급 명령을 받고 기일내에 지급하지 않으면 보통 벌금형에 처해진다는데 벌금은 어느정도
> 인지 알고싶습니다.
>
>
> 2. 퇴직금 계산이 본인(세금공제전)과 회사와의 계산방식(세금공제후)에서 금액차이가 납니다.
> 3년동안 근무하면서 연차수당이라든가 최근 일년동안(2002년)은 아예 상여금을 받지못했는데
> 퇴직금 계산시 받지못한 연차수당과 상여금이 들어가는지...
> 노동부 진정후 근로 감독관의 별도의 계산이 이루어 지는지 묻고 싶습니다.
>
> 3. 한달 만근이 아닌 1일에서 15일까지만 근무할 경우 각종세금(의료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등등)이
> 공제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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