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1.10 16:30

안녕하세요 wldusdla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계약기간이 최종만료되었다고 하더라도 사용자(회사)가 재고용의 의사가 있는데, 근로자(귀하)가 이를 뿌리치고 퇴직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있는 '계약기간의 만료에 의한 퇴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비록 당초 정해진 계약기간이 종료되었지만 그와 무관하게 계속근로의 의사는 있는데, 사용자(회사)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 불가피하게 계약만료에 의한 퇴직이 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이 가능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계약직인데,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이직하게 되면..... 】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실업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회사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이직확인서를 고용안정센터에 신고해달라'라고 당부하셔야 합니다. (이직확인서의 발급요청등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실업급여를 받고자 할때, 회사에 요구할 사항은 있나요?(이직확인서)】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귀하의 경우, 사용자측에서 재계약의 의사를 밝혀오는데, 이를 거부하지만 않는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는데 있어 특별한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귀하가 계약직근로관계에 있었다는 점, 정해진 근로계약기간의 종료일이 2월이라는 점을 고용안정센터에 입증할 필요는 없지만, 차후의 분쟁이나 고용안정센터의 주문에 대비하여 정리해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4. 혹시나 하는 염려에서, 귀하가 사립학교 또는 국공립학교 교원연금법의 적용을 받는다면 고용보험법 적용제외대상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은 원천적으로 부인됩니다. 또한 그러하지 않은 상황이라면 마땅히 고용보험피보험자로 등록되어 있어야 하는데, 만약 사용자(회사)가 귀하에 대해 고용보험피보험자의 자격을 취득시키지 않았다면(=매월 고용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았다면) 퇴직전이라도 회사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고용안정센터를 방문하여 '고용보험피보험자자격확인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고용안정센터에서 일정한 조사를 거쳐 직권으로 고용보험피보험자처리를 합니다.(사립,국공립학교의 경우, 고용보험처리를 하지 않는 경우가 간혹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wldusdla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1년계약에 3번 연장할수 있는 대학의 조교(임시교육보조원)로 일하고 있습니다.
> 모든 계약이 만료(재계약포함)되어 2월에 퇴직을 하게 됩니다.
> 이런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그만두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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