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4.18 09:39

안녕하세요 aranhuez 님, 한국노총입니다.

1. 회사의 재산을 아는 법! 한마디로 정말 어렵습니다.
우선 회사의 부동산이 있으면 주소지관할 등기소에서 부동산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확인하면 됩니다. 거래업체와의 채권은 영업직 동료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좋구요. 회사내부의 운용자금은..... 역시 회사내부 동료의 정보가 있어야겠죠.... 회사의 재산이 파악되면 즉시 이를 가압류하는 것만으로도 90%를 다한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재산이 가압류된 경우, 사업주는 가압류된 재산을 풀기위해 근로자와 원만한 합의를 요구해오기 때문이죠... 정 안되는 경우에는 신용정보회사에 의뢰하여 파악해볼 수 있으나, 이러한 방법에는 상당한 정도의 대행료가 들어갑니다.

2. 회사가 형식상 법인회사일뿐, 사업주의 개인회사에 불과하다면 사업주의 개인재산에 대해서도 가압류가 가능합니다. 다만 주의할 점은 사업주의 개인재산에 대해 가압류를 하면 동시에 본안소송의 피고도 사업주 개인으로 명시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aranhuez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 28241답변 잘 받았습니다...
>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립니다만...가압류를 하기 위해 재산을 어떻게 파악할 수 있는지요?
> 법인 회사입니다만...회사 재산이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대표이사의 개인명의 재산은 가압류 할 수 없나요? 대표이사가 다른 회사에서 월급을 받고 있습니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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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번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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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리고 사용자의 총재산을 조사하여, 가압류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가압류는 소송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사용자가 자신의 명의 재산을 다른 곳으로 빼돌리는 것을 막기 위한 것으로서 사용자 총재산의 범위는 회사가 법인인 경우 법인 명의 재산에 한하고, 개인회사인 경우 개인명의 재산까지입니다. 가압류할 재산이 포착되면, 가압류신청서와 함께 체불임금확인서, 무공탁가압류협조공문을 첨부하여 법언에 제출하십시오.(무공탁가압류협조공문을 첨부하면 공탁금없이 가압류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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