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4.18 12:37

안녕하세요. yunjeduk 님, 한국노총입니다.

경비직 등 업무의 성격, 경영의 효율성 등을 이유로 교대제 근로가 활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야간근로와 연장근로를 수반하는 것이 대부분이어서 근로자 건겅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판단 아래 노동부는 "교대제 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지침"(1999.11.10, 근기 68201-574)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지침에 따르면 교대제 근로를 실시할 경우에는 취업규칙 등에 제도를 의무화하여야 하고, 주휴일을 미리 예측가능하도록 지정해야 하며, 법정근로시간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따라서 연장근로를 실시할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어야 가능하며 야근근로를 실시할 경우에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의한 가산임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노동자료실>에 등록된 42번 자료 【교대제근로자의 근로조건 (노동부 지침 및 해설)】을 다운받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yunjeduk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근로계약서를 작성할때 특수근무자(예: 식당, 경비)의 경우 우리가 통상 출근시간이라고 하는 시간이 아닌 다른
> 시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작성할수 있는지요?
> 다시 말하면
> 1) 야간식사(24:30~01:30) 때문에 근로시간을 22:30 ~ 07:30분까지로 정하여 근로계약을 맺을수 있는지요?
> 2) 또는 22:30 ~ 02:30분으로 할수 있는지요?
> 3) 맺을수 있다면 심야에 발생되는 심야수당은 어떻게 지급하여 주어야 하는지요?
> 답변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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