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4.18 13:37

안녕하세요. rayjin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지난 4월 14일 임금채권보장법시행령중개정령(안)이 입법예고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반드시 도산사실이 확인되지 않더라도 사업이 폐지과정에 있는 경우를 신설하고, 사업재개 가능성이 없어야 한다는 요건이 삭제되었습니다. 또한 체당금 지급대상이 되는 근로자의 범위가 종전에는 도산등사실인정신청일의 6월전이 되는 날 이후 2년이내에 퇴직하는 근로자였으나, 앞으로는 도산등사실인정신청일의 1년전이 되는 날 이후 3년이내에 퇴직한 근로자로 확대합니다. (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lab.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입법예고안 부칙에 의하면 2003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되 도산등사실인정 요건에 관한 적용은 2003.7.1부터 도산등사실인정신청을 한 근로자부터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입법예고안이 이대로 확정될 경우, 귀하는 6월이 퇴직일로부터 6개월이 만료되는 날이므로 개정시행령의 적용을 받지 않고 개정전 규정대로 적용을 받게 됩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rayjin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노동뉴스에 있는 "임금채권보장법 개정, 7월 1일 시행"을 보고 문의드릴 게 있습니다.
> 이렇게 조건이 완화만 된다면..지금 거의 절망적인 제게 희망이 생길 지 해서요..
> 7월 1일 시행이란게..어떻게 적용될 지 궁금합니다.
>
> 저는 2002년 12월 16일로 퇴사했고, 현행대로라면 체당금 신청을 6월 중순까지 해야하는 거라서요..
> 이 개정법은 저에겐 해당사항이 없나요?
>
> 근로감독관은 제가 다닌 회사가 지금 폐업처리를 안한 휴업상태고, 사업주 면담 결과, 재기 의사를 보여
> 체당금 신청 못한다는 식으로 말하더군요.
> 하지만, 12월에 전 직원이 이미 퇴사했고, 사무실도 임대 뺐고, 회사는 엄청난 빚을 지고 부도난 상태였습니다.
> 거래했던 업체에 피해를 줄이기 위해 잠정 휴업상태지만 6월 지나면 폐업 처리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저는 사업주 연락도 안되는 상태고, 재기 의사를 보였다고는 하지만, 모든 정황으로 볼 때
> (재기하기엔 갚아야 할 빚이 수십억으로 너무 많기 때문에..개인적으로나 법인도 마찬가지)
> 말 뿐이란 걸 잘 알고 있습니다.
> 하지만, 근로감독관은 이해를 못하더군요.
> 그리고 체당금 신청에는 무조건 노무사를 쓰라는 식입니다. 비용이 어디 한두푼입니까..
>
> 지금 심정은 노무사를 써서라도 어떻게 해보고 싶은데, 폐업이 아니라 힘들다는
> 감독관의 말을 들으니 답답하고, 시간적인 문제가 걸려서 절망적이었다가..
> 새 개정법 소식을 듣고 혹시나 하는 마음에 글을 올립니다..
> 해당만 된다면..폐업이 확실히 된 후에 신청을 해볼 수도 있으니까요..
>
> 좀 알려주세요..ㅜ.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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