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4.17 13:37



안녕하세요?

상담글이 너무 많이 올라온걸 보니 고생하시는것 같아 죄송하고 고맙습니다.. ^^

아래 글은 며칠전 올린글과 그에 대한 답변입니다...

결국... 이번에도 포기해야하나 싶은데요... 뾰족한 수도 없구.. --;;



그러다 어제 들은 얘기론 사장이 회사를 부도처리하고 법인을 없앤 상태에서 일을 계속 하려는 것 같습니다.

직원들 임금 체불도 체불이지만, 거래처에 밀린 대금하며.. 각종 세금 문제등...

폐업 신고와 부도처리 신고는 같은 건가요?


이럴경우 노동부에서 대신 지불해준다는 얘기도 들은 것 같은데....


이래저래.. 받지 못할것 같아... 맘이 넘 답답하네요..

이경우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친절히 답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khjy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귀하의 안타까운 사연 잘 읽었습니다. 더욱 안타까운 사용자(회사 또는 사업주)의 재산이 없다면 현실적으로 임금을 변제받을 특별한 방도가 없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사업이 폐업 또는 도산되었다면 임금채권보장법이 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체당금청구가 가능하겠지만, 사업이 계속 유지되고 있다면 이마저도 힘든 상황입니다.

2. 사업주가 구두상으로라도 임금지급을 약속하고 있다면 조금 더 다그쳐서 지불각서 등을 받아두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차후 회사가 재산이 생기거나 할 경우 말바꾸는 것에 대비한다던가 귀하가 임금을 체불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상대방으로부터 직접 확인을 받아두어 차후 소송에 있어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귀하의 사례는 임금체불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으로 보여지는바,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khjy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일전에 다니던 회사서 퇴직금을 받지 못해 한번 여기서 상담했었는데, 성실하게
> 답변해주셔서 고마웠습니다.. 비록.. 퇴직금은 포기했지만요.. --;
> 이번 회사도 작년 9월까지 다녔는데, 7개월이 지나가는 지금까지 2달 좀 넘은 월급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 8개월 다닌 회사였는데, 새로 생긴 회사라 초기엔 법인 등록도 되지 않았구,
> 몇개월후 법인 등록했으나 계속 수입이 없어 소득세등 각종 세금도 하나도 내지않고 월급을 다 받은
> 그런 회사 였습니다.. 허나.. 월급은 다닌 첫달부터 계속 밀렸는데다가 월급을 100% 받은 적 없이
> 50%, 70% 이런 식으로 나눠 주며서 계속 밀렸습니다.. 퇴직한 지금 2달하고 좀 넘은 월급이 체불된 상태입니다.
>
> 문제는 사장이 경영능력도 없으면서 왜 사업을 하는지 화가 날 정도로 자산도 없고, 수입이 없다는 겁니다.
> 각종 사례를 보면, 회사 재산이 없을 경우, 개인 재산 조회 제도 등이 있는거 같은데,
>
> 이 사장은 개인 재산도 없다는게 더 답답합니다.. 현재 요금을 안내어 핸드폰도 끊긴 상태이거든요..
> 계속 며칠후 주겠다.. 며칠후 주겠다 해서 기다린게 7개월입니다.
>
> 노동부에 신고해봤자 해결될 문제가 아닌것 같아 이렇게 마냥 기다리고 있는데,
> 노동법으론 해결이 될 수 있을지요? 자기 말로는 떼먹진 않을꺼라 하는데, 경영상황이 거의 바닥이라
> 제가 그만둔후 사무실도 몇번 옮기고 직원 식사 챙기기도 버거운듯... 무슨 수르 쓴다해도 돈이 없는
> 그런 상황이거든요... 지난 번 회사의 퇴직금도 떼이고.. 이번 월급까진 정말 떼이고 싶지 않는데,
> 너무 속상합니다..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답변】 체불임금및부당해고 2003.04.21 444
주휴무와 주차 2003.04.18 877
【답변】 주휴무와 주차("1주 44시간"을 일해야만 주휴일이 발생... 2003.04.21 2279
해고수당에 대하여... 2003.04.18 405
【답변】 해고수당에 대하여... 2003.04.20 431
진정서 제출후 출석요구서를 받았는데..... 2003.04.18 890
【답변】 진정서 제출후 출석요구서를 받았는데..... 2003.04.20 732
27371건에 대해 조금더 궁금해서요! 2003.04.18 396
【답변】 27371건에 대해 조금더 궁금해서요! 2003.04.20 379
연차수당이란? 토요일 하프근무란? 2003.04.18 3473
【답변】 연차수당이란? 토요일 하프근무란? 2003.04.20 2911
산업복지정책에 관해서 2003.04.18 391
【답변】 산업복지정책에 관해서 2003.04.20 534
실업급여에 대해서.. 2003.04.18 397
【답변】 실업급여에 대해서.. 2003.04.20 371
회사 부도관련.. 2003.04.18 383
【답변】 회사 부도관련.. 2003.04.20 366
퇴직금중도정산 폐지에 관하여 2003.04.18 422
【답변】 퇴직금중도정산 폐지에 관하여 2003.04.20 588
실업급여 가능한지요?? 2003.04.18 362
Board Pagination Prev 1 ... 4490 4491 4492 4493 4494 4495 4496 4497 4498 4499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