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4.19 12:57

안녕하세요. grafe99 님, 한국노총입니다.

1. "도급이냐?, 파견이냐?" 의 판단은 형식적인 계약 명칭에 의존 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고용형태나 근로관계를 가지고 판단해야 할 문제이므로, "업무지시-수행-평가 전반의 과정"에 있어 도급회사가 아니라 사용회사가 관여, 개입하면 이를 '위장도급'이라 하여 근로자파견법의 저촉을 받습니다. 관련 노동부 고시내용(근로자파견사업과 도급등에 의한 사업의 구별기준에 관한 고시 : 노동부고시 제1998-32호 98. 7. 20) 를 참고해주십시오.

참고> "근로자파견사업과 도급등에 의한 사업의 구별기준에 관한 고시 : 노동부고시 제1998-32호 98. 7. 20)

⼤도급 등이라 함은 민법상의 도급, 위임 기타 이와 유사한 무명계약으로서 수급인 또는 수임인이 사업주로서의 독립성을 가지고 사업을 행하는 것을 말한다.
⼤수급인 또는 수임인이 도급 등의 계약에 의해 수급 또는 수임받은 업무에 자기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그 업무처리에 있어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근로자파견사업을 행하는 것으로 본다.
1. 다음 각목의 사항에 대하여 근로자를 직접 지시하고 관리하는 등 노동력을 직접 이용하는 경우
가. 업무수행방법, 업무수행결과 평가 등 업무수행에 관한 사항
나. 휴게시간, 휴일, 시간외근로 등 근로시간에 관한 사항. 단, 근로시간 관련 사항의 단순한 파악은 제외한다.
다. 인사이동과 징계 등 기업질서의 유지와 관련한 사항
2.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도급인 또는 위임인으로부터 독립하여 업무를 처리하는 경우
가. 소요자금을 자기 책임하에 조달·지급하는 경우
나. 민법, 상업 기타 법률에 규정된 사업주로서의 모든 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다. 자기책임과 부담으로 제공하는 기계, 설비, 기재(업무상 필요한 간단한 공구는 제외)와 자재를 사용하거나, 스스로의 기획 또는 전문적 기술 또는 경험에 따라 업무를 제공하는 경우
⼤위장도급의 처리 : 수급인 또는 수임인의 도급 등의 사업이 위에 해당하는 경우라하더라도 그것이 법의 규정에 위반하는 것을 면하기 위하여 고의로 위장된 경우에는 근로자파견사업을 행하는 것으로 본다.

2. 예를 들어 형식상으로는 도급계약으로 체결되어 있으나, 실제 업무의 지휘, 명령이 사용업체의 관리자를 통해 이루어지고, 사용업체로부터 인사명령을 받는 등 사용회사와 사용종속적 지위가 인정된다면 파견사업으로서 파견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grafe99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 한기지 질문드립니다.
> 일반적으로 많은 기업에서 인건비절감과 고용의 유연성 확보라는 명목으로
> 도급업체와 계약을 맺어 현업에서 많은 근로자들을 이용하고있는데요...
> 도급이라면 일의 완성을 목적으로하기때문에 사용사업주는 일체의 관섭을 해서는 안된다고
> 알고 있습니다.
> 하지만 일정한 지휘, 통제가 행해지고 있는 실정이며, 따라서
> 그러한 사용사업주의 지휘, 통제가 어느정도일때 도급을 가장한 근로자파견사업으로 볼수 있을까요..??
>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예를들자면, 도급사원들에게 일반 정규직 사원과 복장을 통일하게 한다던지, 회사의 통근차량 제공,
> 선물지급, 수습적용, 근무평가, 그리고 정액제 도급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지,,등등,,,
>
> 도급계약내용에서 근로자 파견으로 비쳐질수 있는 경우에는 어떤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그리고
> 그러한 경우, 불법근로자파견으로 법에 저촉되는지요.??
> 답변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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