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6.13 14:48

안녕하세요. ciel77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귀하의 질문을 잘 살펴보았습니다만, 어떤 일을 어떤 형태로 수행해오셨는지 구체적인 내용일 담겨있지가 않아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일반적으로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아르바이트, 정직원, 계약직 등의 근로형태보다는, 회사와의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자의 지휘, 명령을 받으며 근로를 제공해온 관계였는지의 실질적인 내용이 더 중요합니다. 그 실질적인 내용은 임금을 지급받은 통장이나 월급봉투, 또는 동료근로자의 진술서도 가능합니다. 이 관계라면 근로제공의 대가(=임금)을 미지급한 사용자를 상대로 노동부에 진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로써 정당한 대가를 지불받지 못한 이유로 상대방을 신고하는 것은 당연한 권리이니 이에 대해 부담을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2. 그러나 귀하와 회사와의 관계가 위와 같지 않고, 귀하는 회사와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회사도 근로제공의 대가를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귀하가 맡은 일을 완성할 것을 목적으로 그에 대한 대금을 지급하는 관계라면 노동부에서 관할하는 근로계약관계로 보지 않게 되어 결국,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귀하의 청구금액이 2,000만원 미만이라면 간단한 소액심판절차를 통해 확정판결을 얻을 수 있으니 그 절차에 대한 부담은 안가지셔도 됩니다.

3. 다만, 저희들이 우려되는 것은 사용자의 관계자들이 조폭의 성향을 띄고 있다는 것인데... 사실 세상이 험하다 보니 체불임금에 대하여 신고한 것을 이유로 위협을 하지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담그냐.. 는 말이 있듯이, 주의 어른들이나 동료들의 도움을 받아 공개적으로 신고하십시오. 다만, 혹시 모르니 신변보호에 신경쓰시구요..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ciel77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회사가 합병을 하면서 회사사정으로 직원이면서도 정직원이 아닌 아르바이트생으로써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 제가 아르바이트를 한것이라도 증명할만한 증거가 없는 상황입니다. 거기다 직접 말하면 사장의 재산중 일부인 헬스클럽을 팔아 돈을 줄것인데 그게 안팔려서 돈을 못주고있다고하고 조폭들이 주변에 있어 함부로 찾아가거나 요구하지 못하고있습니다. 조폭을 체용하거나 한것은 아니지만 주변 인물이 조폭과 관련되어있어 솔직히 여느 직장과같이 요구하지못하고 있습니다.
> 현재 저는 다른직장에 재직중이어서 따로 시간을 내거나 하기도 힘든 실정이구여.. 제가 정직원이건 아르바이트건 근무했다는 증거가 없다면 돈을 받는것이 힘든가여?
> 금액은100여만원정도 이며 이대로 그냥 기다리는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 이렇게 문의 드립니다.
> 법원민원실에서는 체용형태의 근무자가 아니면 바로 민사나 소액재판을 해야한다고하는데.. 정직원들처럼 진정하고 검찰에 넘기고 민사하는 단계는 필요없는지?
> 제가 근무했다는 증거가 꼭 필요하다면 어떤 것들이 될수있는지? (저와 비슷하게 근무한 직원이 한명있는데 증인이 될수있나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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