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ichdich 님, 한국노총입니다.
1. 퇴직금 중간정산이 실시된 이후에 임금이 소급인상되는 경우에는 퇴직금 중간정산의 효력이 이미 완료된 것이므로 인상률을 포함된 퇴직금을 다시 산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노동부의견해입니다.
참고>
-회사의 임금인상결정일 이전에 퇴직금 중간정산이 이루어지고, 결정된 임금인상율을 퇴직금 중간정산일 이전부터 소급하여 적용하는 경우라도 당사자간 특약이 없는 한 이미 실시한 퇴직금 중간정산의 효력은 완성되어 평균임금을 다시 산정할 필요는 없을 것임.(임금 68207-422, 2000. 9.18)
2. 따라서 귀하가 2003년 5월에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게 되고 그 이후에 임금의 인상이 소급적용되도록 결정된다면, 이미 중간정산의 효력이 완료된 것이므로 소급분을 적용하지 못합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ichdich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수고많으심다.
> 2003년도 보수인상이 아직 협상중이라서 현재 2002년도 기본급표로 보수를 지급받고 있슴다.
> 부득이 2003년도 5월말일자 퇴직금중간정산을 받았는데요.
> 1. 추후 2003년도 보수인상이 완료된다면 인상된 보수로 재계산하여 퇴직금중간정산 기지급액과의
> 차액을 다시 받을수 있는지요?
>
> 2. 또한 보수인상전 면직되어 인상전보수에의거 퇴직금을 지급받았다면 보수인상된 후에 퇴직금차액을
> 재요청해도 가능한지요?
>
> 바쁘시겠지만, 빠른 답변 부탁드림다.
> 더운날씨에 수고많으십시요.
> 끝.
>
1. 퇴직금 중간정산이 실시된 이후에 임금이 소급인상되는 경우에는 퇴직금 중간정산의 효력이 이미 완료된 것이므로 인상률을 포함된 퇴직금을 다시 산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노동부의견해입니다.
참고>
-회사의 임금인상결정일 이전에 퇴직금 중간정산이 이루어지고, 결정된 임금인상율을 퇴직금 중간정산일 이전부터 소급하여 적용하는 경우라도 당사자간 특약이 없는 한 이미 실시한 퇴직금 중간정산의 효력은 완성되어 평균임금을 다시 산정할 필요는 없을 것임.(임금 68207-422, 2000. 9.18)
2. 따라서 귀하가 2003년 5월에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게 되고 그 이후에 임금의 인상이 소급적용되도록 결정된다면, 이미 중간정산의 효력이 완료된 것이므로 소급분을 적용하지 못합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ichdich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수고많으심다.
> 2003년도 보수인상이 아직 협상중이라서 현재 2002년도 기본급표로 보수를 지급받고 있슴다.
> 부득이 2003년도 5월말일자 퇴직금중간정산을 받았는데요.
> 1. 추후 2003년도 보수인상이 완료된다면 인상된 보수로 재계산하여 퇴직금중간정산 기지급액과의
> 차액을 다시 받을수 있는지요?
>
> 2. 또한 보수인상전 면직되어 인상전보수에의거 퇴직금을 지급받았다면 보수인상된 후에 퇴직금차액을
> 재요청해도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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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쁘시겠지만, 빠른 답변 부탁드림다.
> 더운날씨에 수고많으십시요.
>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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