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6.18 11:56

안녕하세요. hms1207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출산을 하더라도 계속 근무할 의지를 가지고 있다면, 사고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귀하가 산전후휴가를 사용하게 되다면 한명의 공백이 생기니 남은 근로자들의 업무량이 늘어나거나 그 기간 대체인력을 채용해야 하므로 귀하로써는 동료들에게 미안하고 회사측에 산전후휴가 요구가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에 정해진 최소한의 권리도 눈치보며 사용하지 못한다면 법이 무슨 소용입니까?

2. 따라서 저희들로써는 먼저 사직할 것을 고민하지 마시고, 고용을 유지하는 가운데 법에 정해진 산전후휴가 총 90일을 사용하는 방향으로 문제 해결의 방향을 잡으라고 권해드립니다. 출산을 한다는 이유만으로 사직을 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받기도 까다롭습니다. 출산으로 인한 사직이 회사내에 관행화되어 있는 경우에 비로소 인정받기 때문입니다. 관행화되었다는 것은 출산한 여직원은 모두 사직을 했어야 하므로 한명이라도 출산 후 계속 근로하였거나 사업장에 여직원이 없어서 귀하가 첫번째라면 관행화되어 있다고 보지 않습니다. 이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실업급여-결혼 · 임신 · 출산으로 퇴직하였는데.....】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부담스러운 마음을 버리고 산전후휴가 사용을 요구하세요.. 아직 출산 예정일이 여유가 있으니, 계속 근로하시다가 출산예정일이 다가오면 산전후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배려해달라는 요구를 하십시오. 그러한 요구를 사용자가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근로자는 사용자의 의사를 무시하고 산전후휴가에 들어가면 됩니다. 산전후휴가는 사용자가 주고 싶다고 주고, 주기 싫다고 주지 않을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출산을 앞둔 근로자에게 당연히 주어야 하는 법정휴가이니까요.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59번 사례 【여 성】 임신했는데, 산전후휴가를 받을 수 있는지? (최근 개정내용)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고용평등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고용평등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보다 궁금한 사항은 저희 상담소로 전화주십시오. 032) 653- 7051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hms1207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저는 9월 중순에 출산예정인 직장인 입니다.
> 그런데 저희회사는 여직원이 저혼자 뿐이라 업무상 분담이 어려워 산휴는 어렵다는 얘기를
> 들었습니다.
> 그래서 8월말까지 근무하고 그만둘려고 생각중인데 실업급여를 받을려면 그 절차가
>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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