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7.05 10:09

안녕하세요. buja301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귀하가 이미 이 사례를 확인하셨다면, 중간정산 시점이 지난 이후에 임금인상 결정이 이루어진 경우 다시 계산하여 지급받을 수 없다는 것이 노동부의 견해임을 확인하셨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물론 임금인상 타결시 기중간정산자에 대해서 소급인상된 임금으로 재계산한다는 약정을 하였다면 약정에 따릅니다.

2. 다시 한번 귀하와 유사한 상담사례에 대하여【이곳】를 참조하여참조하시기 바랍니다.

3. 또한 반대의견을 들으셨다면 반대견해를 제시하는 분들의 근거가 무엇인지 확인하여 보다 궁금한 사항은 재차 질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buja301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퇴직금 중간정산 소급적용에 대한 사례를 읽어보았습니다만 좀더 명확하게 알고 싶습니다.
>
> 우리 회사의 매년 임금인상 월은 3월 입니다만 임금협상이 늦어져서 6월에 타결이 되었을 때
> 5월에 중간정산을 받은 사람에 경우 인상분을 적용하여 다시 퇴직금을 계산하여 지급 해야하는지요!
>
> 사례글을 읽었을때는 지급이 안된다는 것으로 이해했습니다만 다른 의견이 있어서 글을 올립니다.
> 바쁘신데 미안합니다.
> 이해하기 쉽게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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