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7.16 09:27
안녕하세요. newprodev 님, 한국노총입니다.

1. 회사의 설립일이 언제인지는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2. 다만, 근로자의 입사일이 언제이냐는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근로기준법 제59조의 경우 입사한지 1년 이상이 된 근로자의 출근율에 따라 부여되는 것으로서 입사일로부터 1년 미만자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것을 강제하고 있지 않습니다.
3. 한편 여름휴가의 경우, 법에 정해진 법정휴가가 아니므로 여름휴가의 부여요건이나 대상자 등에 대해서는 회사의 취업규칙, 근로자와의 근로계약 및 노조가 있다면 노동조합과의 단체협약에 자체적으로 정하여 시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4. 귀하가 말씀하신 휴가가 구체적으로 어떤 휴가를 지칭하는 것인지 명확하지 않으나, 여름휴가를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3"의 자체규정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5. 여름휴가로 지정되어진 휴가가 없다면, 월차휴가를 활용해볼 수도 있습니다. 월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명시되는 법정휴가로서 월의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근로자에게 1일이 발생하고 개근한 달의 다음달부터 1년 이내에 자유롭게 적치 또는 분할하여 사용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여름휴가가 정해지지 않은 회사의 경우 월차휴가를 적치해두었다가 한꺼번에 사용하여 여름철 휴가를 대신할 수도 있습니다.(단, 월차휴가나 연차휴가제도는 상시 근로자수 5인 이상인 사업장에 한하여 강제적용됩니다. )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newprodev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지금 회사가 설립(?)된지 7개월 된 회사 입니다.
>
> 곧 있으면 휴가철인데..
> 1년안된 회사도 정해진 휴가일수가 있나여?
>
> 만약에 없다면 내년휴가를 땡겨 쓰거나..모 그래야 하는건가여?
>
>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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