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7.18 00:06
저는 작년에 6년간 근무해 온 회사를 그만두었습니다.
개인적으로 금전적 문제에 봉착해서 자포자기 심정으로 며칠간 회사를 무단 결근하였고 결국 징계해고로 사직한 것이지요.

올 1월부터 마음을 굳게 먹고 다시 일자리를 찾다가 임시직으로 6개월 정도 아는 선배의 회사에서 일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3개월 정도 일하기로 했었는데 작업이 지연되어 3개월 정도를 더한 것입니다. (저는 컴퓨터 프로그램 개발자입니다.)

이런 경우 실업급여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전에 다니던 회사를 사직할 때는 징계해고여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고 하던데 6개월간 고용보험료를 내는 임시직으로 일한 경우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지 실업자 재교육 과정같은 것을 수강할 수 있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또 만일 수급자격이 된다면 수급금액은 어떤 것을 기준으로 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제가 최근 6개월간 일한 회사는 전에 근무하던 회사보다 임금이 상대적으로 적기에 그렇습니다.

사실상 저는 현재 신용불량에 걸려 있어 다른 직장에 취직하기가 쉽지 않아서 당분간은 일자리를 구하기 힘듭니다. 이럴 때 실업급여라도 받을 수 있다면 도움이 많이 될거 같아 질문을 올립니다. 시는 분이 있으시면 꼭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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