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7.22 13:40

안녕하세요. hyeshin 님, 한국노총입니다.

회사측이 이직확인서를 접수를 지연시키더라도 근로자는 거주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방문하여 구직등록을 하고 실업급여 수급자격신청서를 접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직확인서 접수가 어떻게 처리되었든 관계없이 지금이라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신청서를 접수하십시오. 이 때 담당직원이 이직확인서 처리가 되지 않아 수급자격신청서를 받을 수 없다고 한다면, "회사가 이직확인서 접수를 지연시키고 있는 것인니 본인은 실업급여 수급자격 가인정절차라도 밟겠다"고 하십시오. 그러면 받을 것입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hyeshin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오늘 이직처리하면 저는 언제쯤 고용안정센터에 가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 고용보험이 마지막으로 되어있는날은 7월 2일인데 회사에서 너무나 늦게 해주는군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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