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8.19 18:38
저는 2003년 3월 1일자로 대리승진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재 8월까지도 호봉제에서 연봉제로의 전환등의 사유로 인해 회사에서 승진분 및 올해 임금인상분등이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저처럼 올해 승진하였으나 승진분을 지급받지 않은 분들중 6월이나 7월에 퇴사하신 분들은 지난해의 승진한 직급에 해당하는 분들이 받던 월급으로 계산하여 이에 대한 비용을 받고 퇴사하였습니다.

저의 경우, 2003년 8월 22일에 퇴사하려고 7월말 사직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7월말시점에 부서별로 performance에따라 ranking을 매기고 그 ranking에 따라 임금인상율을 결정한다고 하여, 먼저 퇴사자들의 선례나 일반적인 상식에 따라 승진분은 별도로 받고, 이후의 올해 임금인사율을 적용받음에 있어 퇴사할 예정이므로 ranking을 낮게 받는 부분까지는 양해하였습니다.

그러나, 임금인상분 지급을 한주 앞둔 시점에서 회사에서는 올해 승진한 사람에 대해서 승진분을 별도로 인정 및 지급하지 않을 예정이며, 단지 7월말 결정한 ranking에 따른 인상율을 지난해의 '주임' 월급에 적용하여 지급하겠다고 합니다.
이에 저는 먼저 퇴사하신 분들보다 못하게, 지난해 대리지급들이 받던 월급보다 적은 금액을 적용하겠다고 합니다.
제가 지난해 대리직급들이 받던 월급에 해당하는 부분을 받지 못하는 것에 대해 항변할 수 없는지요?
제가 승진한 것은 연봉제로 바뀐다는 결정이 나기 전이었고, 지난 해의 performance에 따라 평가받아야 하는 것임에도 퇴사할 것이라는 이유로 승진분조차 받지 못한다는 점은 이해할 수가 없는데요...
먼저 퇴사하신 분들의 선례등을 들어, 지난 해 대리직급들이 받던 월급까지만이라고 보상을 받고 싶은데, 방법이 없을런지요?
빠른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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