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sealingwax 님, 한국노총입니다.
1. 회사가 이미 이사를 가고 없다면, 일단 이사간 주소지부터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가압류를 하든 민사소송을 하든 임금을 지급할 당사자인 사장의 주소지는 기본적으로 알아야할 인적사항이기 때문입니다. (현 주소지가 확인되지 않으면 법적인 절차를 진행해나갈 수가 없습니다.)
2. 한편 회사가 개인회사였다고 하셨는데, 진정할 때 실제 사장을 피진정인으로 진정하였다면 체불임금확인서도 실제 사장의 이름으로 발급되었을 것이라 생각되는데요. 그렇다면 실제 사장의 명의로 되어 있는 모든 재산이 가압류 신청 대상입니다. 형식상 회사의 명의가 부인으로 되어 있어서 유체동산의 가압류 집행이 되지 않았더라도 현재로서는 그 유체동산조차 없어진 상황이므로 사장의 주소지를 수소문하여 사장의 재산을 가압류 신청하는 방법이 지금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라 생각됩니다.
3. 가압류와 같은 민사적인 문제를 개인적으로 풀어가기 어렵다면 법률구조공단 http://www.klac.or.kr/ 홈페이지에 방문하여 가까운 공단출장소를 확인하시고 직접 찾아가셔서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변호사와 무료로 상다할 수 있으므로 정확하고 신속하게 답변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sealingwax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확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다시 올립니다.
>
> '01년도 초에 울산시 남구 삼산동에 소재한 경북통신(개인회사)에서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퇴직한 후에 주겠다던 임금을 반년동안 주겠다는 말과 함께 미루기에, 울산지방 노동부에 임금체불건으로 진정을 넣어 체불확인서를 받고 이를 근거로 울산지법에 유체동산에 대한 가압류 신청을 했습니다.
> 그런데, 집행 당일 집행관 두분과 회사(개인회사)로 가보니 회사 명의가 사장의 부인 앞으로 되어 있다며 집행이 불가능 하니 다른 방법을 취하라는 말과 함께 법원으로 돌아 갔습니다.
> 저는 가압류 신청을 하면 다 되는 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무척 당황 스러웠습니다.
> 그리고, 지금은 회사를 정리하고 이사를 간 것 같은데 영업을 하는지 확인 할 길이 없습니다. 주소지도 알 수가 없습니다.
> (당시에 저말고도 여러명이 임금을 받지 못하였기 때문에 울산지방 노동부나 법원에 같은 건으로 진정이나 소송이 접수되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
> 회사명의가 처음부터 부인 앞으로 되어 있었는지, 아니면 회사가 어렵게 되자 바꾼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
> 그리고 사장의 부인은 음식점을 따로 경영하고 있었고, 사업에는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실제 사장과 형식적인 사장으로 구분은 없었습니다. 명의만 부인 앞으로 하고, 회사운영을 해 왔던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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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사가 이미 이사를 가고 없다면, 일단 이사간 주소지부터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가압류를 하든 민사소송을 하든 임금을 지급할 당사자인 사장의 주소지는 기본적으로 알아야할 인적사항이기 때문입니다. (현 주소지가 확인되지 않으면 법적인 절차를 진행해나갈 수가 없습니다.)
2. 한편 회사가 개인회사였다고 하셨는데, 진정할 때 실제 사장을 피진정인으로 진정하였다면 체불임금확인서도 실제 사장의 이름으로 발급되었을 것이라 생각되는데요. 그렇다면 실제 사장의 명의로 되어 있는 모든 재산이 가압류 신청 대상입니다. 형식상 회사의 명의가 부인으로 되어 있어서 유체동산의 가압류 집행이 되지 않았더라도 현재로서는 그 유체동산조차 없어진 상황이므로 사장의 주소지를 수소문하여 사장의 재산을 가압류 신청하는 방법이 지금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라 생각됩니다.
3. 가압류와 같은 민사적인 문제를 개인적으로 풀어가기 어렵다면 법률구조공단 http://www.klac.or.kr/ 홈페이지에 방문하여 가까운 공단출장소를 확인하시고 직접 찾아가셔서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변호사와 무료로 상다할 수 있으므로 정확하고 신속하게 답변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sealingwax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확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다시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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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년도 초에 울산시 남구 삼산동에 소재한 경북통신(개인회사)에서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퇴직한 후에 주겠다던 임금을 반년동안 주겠다는 말과 함께 미루기에, 울산지방 노동부에 임금체불건으로 진정을 넣어 체불확인서를 받고 이를 근거로 울산지법에 유체동산에 대한 가압류 신청을 했습니다.
> 그런데, 집행 당일 집행관 두분과 회사(개인회사)로 가보니 회사 명의가 사장의 부인 앞으로 되어 있다며 집행이 불가능 하니 다른 방법을 취하라는 말과 함께 법원으로 돌아 갔습니다.
> 저는 가압류 신청을 하면 다 되는 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무척 당황 스러웠습니다.
> 그리고, 지금은 회사를 정리하고 이사를 간 것 같은데 영업을 하는지 확인 할 길이 없습니다. 주소지도 알 수가 없습니다.
> (당시에 저말고도 여러명이 임금을 받지 못하였기 때문에 울산지방 노동부나 법원에 같은 건으로 진정이나 소송이 접수되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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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명의가 처음부터 부인 앞으로 되어 있었는지, 아니면 회사가 어렵게 되자 바꾼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
> 그리고 사장의 부인은 음식점을 따로 경영하고 있었고, 사업에는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실제 사장과 형식적인 사장으로 구분은 없었습니다. 명의만 부인 앞으로 하고, 회사운영을 해 왔던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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