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2.05 00:40
안녕하세요. patgie 님, 한국노총입니다.

알바의 임금계산방법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는 것은 아니기때문에 회사와 귀하가 합의하여 정한 임금계산방법에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귀하가 시급 4,000원으로 제안하였으나 회사가 이를 수용하지 않고, 월급으로 500,000원을 주장하였고 귀하도 이에 동의하여 일하게 됐다면, 월급여로 임금이 약정된 것으로 해석되므로 중도 퇴직시 근무기간에 대해 일할계산하여(월급을 30으로 나눈 평균적 급여를 근무기간으로 곱하여 계산하는 방식) 지급하더라도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사료됩니다.

patgie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한달에 고정적으로 50만원을 받기로하고 저녁에 5시간일을 했는데 중간에 19일만하고
> 그만두라고해서(장사가 안된다고) 그만뒀는데 임금계산을 30일로 나눠서 계산해서 보냈더군요
> (즉 50을 30일로 나눠서 일당을 계산)
> 처음 계약할때(전 그냥 시간당 4천원으로 계산해달라고 했는데)자기네가 편하게 한달로 50을 준다고 해서 그런건데 일방적인 해고기 때문에 시간당으로 계산해서 임금을 계산해야된다고 생각하는데(5만원이 적게 나왔음)
> 제생각이 틀린건가요.
> 낼 찿아가서 따져볼 생각인데...
> 답변부탁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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