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2.11 14:30
안녕하세요, 노동OK.입니다.

1.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또는 부양해야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하여 주소를 이전하게 됨으로써 통근이 곤란하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 즉 외향적으로는 본인이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하였으니 '자발적인 퇴직'의 형태를 띄고 있다고 하더라도 여러가지 사정으로 출퇴근이 전혀 곤란한 상황에서 비롯되었다면 이를 인정하여 실업급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노동부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의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부 고시 제2002-1호(2002.1)【구직급여수급자격제한기준】중 실업급여 지급사유

위 소개한 노동부 고시는 【이곳】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직확인서의 발급요청등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실업급여를 받고자 할때, 회사에 요구할 사항은 있나요?(이직확인서)】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즐거운 하루 되시길.... 보다 자세한 문의는 노동OK. (감사합니다.)으로 문의주시길...



13march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 저는 충남금산에 있는 회사에 근무하고 있으며 전에는 금산에서 살았습니다.
> 배우자가 건강상의 문제로 인하여 회사를 옮기게 되었습니다.
> 2003년 9월에 회사를 옮기면서 집도 충북음성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 그런데 현재 저는 주소지는 음성으로 이전한 상태이고 시댁(대전)에서 거주하면서 충남금산에 있는 회사에 계속다니고 있습니다.
> 그런데 아이도 있고 내년 2월에 2째 아이 출산도 있고 해서 제가 2004년 1월 말에 회사를 퇴사하려고 합니다.
>
> 이런경우 저도 실업급여를 수급할수 있을까요...
> 참고로 금산과 음성간 통근시간은 자동차로 왕복 3시간이 넘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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