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2.11 14:54
안녕하세요, 노동OK.입니다.

1. 연봉계약이라 함은 1년간 임금총액을 산정하여 이를 매 임금기마다 분할 지급하는 임금형태입니다. 귀하의 경우 매 연봉기간에 입사한 것이 아니라 중간입사자로 판단되므로 이번에 체결한 연봉기간에 대하여 임금 인상을 주장하실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2. 즉 님의 연봉계약이 만료하는 내년 5월에 연봉조정을 통하여 임금인상을 주장하실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에도 회사의 임금 조정(회사내 효율적인 임금관리를 위한)이 일괄적으로 조정되어 내년 1월에 기존사원과 같이 임금 인상의 혜택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3.  즐거운 하루 되시길.... 보다 자세한 문의는 노동OK. (감사합니다.)으로 문의주시길...

kyh8753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연봉계약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 기존의 직원들의 연봉기간은 매년 1월부터 12월까지 1년입니다
> 5월달에 입사한 사람들은 입사한날로부터 1년이고여,,
> 그런데  신입사원이 5월달에 입사하고 다니다 보니 , 기존의 직원들은 다음해 1월달에 연봉이 인상됐습니다.
> 그럼 저는 다음해 5월달 될때까지 기다려야 하는건가요?
> 그때부터 저도 인상된 금액으로 월급을 받을수 있는건가요?
> 5달동안은 손해보는것같아서요...
> 속시원하고 빠른 답변 부탁 드립니다.
> 수고하세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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