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2 2004.05.27 18:17
안녕하십니까? 노동OK. 입니다.

최근 핸드폰 업계와 같이 새로운 기술에 대한 보안의식이 대단히 높은 기업이 많습니다. 또한 소송은 누구나 제기할 수 있으바, 회사에서 귀하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 자체는 막을수 없고, 귀하께서 응소할 필요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응소해야 합니다.

물론 이에 대한 판단은 담당 판사님이 하시는 것이고, 담당업무의 보안의 필요성은 더욱 구체적으로 밝혀져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담당하셨던 업무와 전직금지 계약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봐야지만 적절한 답변을 드릴수 있습니다. 이점은 귀하께서 조금만 생각하신다면 이해하실수 있으리라 보여집니다.

현재 귀하께서 표현하시는 "전직동의서"는 현재 회사에서 발급해주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문서의 내용은 자유로이 전직을 허용한다 등등이 될 수 있을 것이라 보여집니다.

동종업계 취업금지와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가 충돌됐을 경우 제반사정을 적절히 조화시켜서 판단하는 판례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예컨대 담당업무의 특성상 동종업계 취업금지 계약은 인정하되, 그 기간은 2년으로 족하다 등등의 판례가 있습니다.


>며칠전 글을 올렸었던거 같습니다.
>동종 이직에 관해서요...
>우려했던 데로 전직장에서는 현재 구체적으로 거론은 하지 않고 있으나 퇴직을 받아 들이지 않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직장에서 전직 동의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최근 동종 이직에 대한 클레임이 많아 그런거 같습니다.
>이런 경우 이직이 아예 불가능한 것인지..
>전직 동의서는 어떤 형식으로 받아낼 수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전직장에 이직을 알리고 어떤 회사인지를 밝힌 후 전직 동의서를 받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다음에 전직을 할 수 있도록 전직 동의서를 발급해 달라고 하는 것인지요..
>
>물론 해줄 가능성이 거의 없겠지만 시도라도 해보려고 합니다.
>
>그리고 정말 동종 이직이 불가능하다면 평생 한 직장에 근무할 수도 없고
>이종 업체로의 이직도 사실 어려운데 근로자로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넘 답답하네요.
>
>많은 사례를 읽어 봤지만 대부분 동종 업체로의 이직을 금지하는 서류에 대한 한결같은 답변이네요.
>실제 소송이 많이 일어나는지 이럴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빠져나갈 방법은 전혀 없는지..
>
>좀더 구체적인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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