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7.12 14:3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노동법을 비롯한 각종의 사회법에서 법으로 정한 노동자의 정년은 없습니다.
다만, 고령자고용촉진법에서는 고령자라 함은 '55세 이상인자' 준고령자라 함은 '50세 이상 55세미만인자'로 해석하고 있고 같은법 제19조에서는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정년이 60세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을 뿐입니다. 다만 안타까운 점은 같은법 제19조에서 정한 '60세이상'은 법정강제 제도가 아니라, 사업주의 노력사항일뿐 의무적용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다만, 같은법의 취지를 살필때, 60세이상으로 정함이 타당하다 판단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시어머님이 올해 만55세 입니다.
>회사에 다니시는데,이전에는 회사가 작아서 특별한 규정이 없었는데
>지금은 규모가 커져서 사규를 처음 만든다고 합니다.
>다음주에 회의가 있다고 하는데,어머님이 첫주자이라서
>잘 정해놓아야 한다며 자세히 알아봐달라고 하십니다.
>노동법에는 정년퇴직나이가 어떻게 정해져 있는지,어떤점을 주의하고
>요구해야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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