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7.12 15:0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사업주가 임금채권보장법에 의하여 지급보장되는 최종 3월분의 임금 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금보다 많은 금액을 체불하고 있다가 사업주가 이중 일부금액을 청산할 때, 그 금액을 특정월의 임금 또는 특정해의 퇴직금으로 한다는 명시적인 의사표시가 없었다면 이는 시기적으로 먼저 발생한 임금채권을 변제한 것으로 보는 것이타당할 것입니다.(노동부 행정해석 1998.9.26, 임금68207-636 및 1999.2.3, 임금 68220-86)
귀하의 경우, 일부 임금의 청산과정에서 특정월의 임금임을 명시하여 청산한 것인지 여부 등에 대한 판단기준은 노사간에  3,4,5월의 임금을 청산하는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합의여부가 중요합니다. 그러한 구체적인 합의없이 회사가 임의적으로 3,4,5월의 급여액에 상당하는 금품을 먼저 입금한 경우에는 위 '명시적인 의사표시'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2. 3년을 초과하는 퇴직금은 임금채권보장법에서 보장하는 체당금을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3년을 초과하는 퇴직금에 대해서는 별도의 민사소송 및 강제집행절차를 거쳐 환수해야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임금채권보장제도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임금채권보장제도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식직원이며 근무기간은 약 7년 정도 되었고 나이는 만 31세입니다
>경영사정 악화로 체불임금이 있습니다
>임금채권보장제도를 보니까 3개월치에 대한 보상은 받을수가 있다고 되어있는데요
>저희 회사는 2004년 1,2,5월 급여는 미지급 하였고, 2004년 3,4,6월 급여는 지급하였습니다
>그런데 임금체불규정을 보면 최종근무 3개월치라고 되어있는것같은데
>저희 같이 된경우에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4,5,6월 급여만 해당되서 5월 한달치에 대한것만 해당이되는건가요
>아니면 1,2,5월 급여 모두가 포함이 되는건가요
>그리고 채당급 지급 범위를 보면 3년치에 대한 퇴직금 밖에 지급 되지 않는걸로 되어있는데
>어떻게 나머지 근무기간에 대한 퇴직금 지급을 받을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답변 꼭 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십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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