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가정생활을 위해 사직하는 것은 개인적인 사정으로 분류되어 실업급여를 수급하실 수 없습니다. 건강상의 이유라면 의사의 진단에 의해 맡은 바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인정되어야 하고, 가정생활의 경우에도 주말부부가 동거하기 위해 주소지를 이전한 결과 출퇴근 왕복 소요시간이 3시간 이상되어 부득이 사직하게 된 정황 정도가 아니라면 실업급여를 받기 어렵습니다. 희망적인 답변이 아니어서 저희들도 안타깝네요.

실업급여제도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노동문제 해결방법>코너 -->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효과적인 답변을 구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관할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조회가능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결혼 2년차 주부입니다.
>
>회사는 결혼전부터 다녔으니 3년됐습니다.
>거주지는 일산이고 직장은 양천구 문래동입니다.
>자가용으로는 2~30분거리지만... 교통편이 불편하여 출퇴근시간이 왕복2시간40분정도됩니다.
>오전 6시50분에 집에서 나와 퇴근후 집에 도착하면 8시30분이 되어버립니다.
>
>남편은 늘상 혼자 저녁을 먹거나 같이 먹을라치면 늦은 저녁을 먹어 소화도 잘안되고 속이 불편합니다.
>그리고 직장에서의 업무스트레스와 피로로 아기를 가져야하는데.. 빈발월경으로 걱정입니다.
>병원에서는 스트레스때문이라고 하지만.. 이걸로는 진단서 떼기도 쉽지않고
>해서 퇴사하고 집에서 휴식을 가지며 건강을 체크하고 싶은데여...
>
>그렇다고 넉넉한 살림이 아니라서 제가 무턱대고 직장을 그만두면 생활이 더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실업급여가 꼭 필요한 상황인데...
>참고로 남편은 아직 공부중으로 소득이 없습니다.
>
>자와같은 경우라면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 자격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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