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8.18 12:1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고용보험피보험기간(고용보험가입기간)이 180일이상되고 퇴직사유가 고용보험법에서 인정하는 퇴직사유에 해당하여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6개월이상 근무하면 받을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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