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고용보험피보험기간(고용보험가입기간)이 180일이상되고 퇴직사유가 고용보험법에서 인정하는 퇴직사유에 해당하여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6개월이상 근무하면 받을수 있는건가요??????
고용보험피보험기간(고용보험가입기간)이 180일이상되고 퇴직사유가 고용보험법에서 인정하는 퇴직사유에 해당하여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6개월이상 근무하면 받을수 있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