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8.20 17:5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004년 8월부터 시행하는 고용허가제도를 통해 취업하는 외국인근로자는 합법적인 근로자의 신분(체류자격 : E-9)으로 한국인과 동등하게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외국인근로자의 고용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에서는 "사용자는 외국인근로자라는 이유로 부당한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의 차별은 '외국인근로자라는 이유에 따른 차별의 금지'이지 기능과 경력,생산성 등에 따른 차별은 가능하다는 것이 일반적인 해석입니다.
따라서 임금수준의 결정은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최저임금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합리적 수준으로 노사간에 자율적으로 결정될 성질의 것이며, 실무적으로는 사업주가 다수의 외국인 구직자에게 임금 등 구인조건을 미리 제시하여 이를 수락한 구직자 중에서 적격자를 선택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하는 것이므로, 이과정에서의 임금수준의 결정이 기능,경력,생산성 등에 따른 차이라면 법위반의 소지는 없다 판단합니다.

2. 고용허가제에 따른 연수취업생에 대해서는 숙식비용의 지급의무가 제외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식대로 지급할지 아니면 현물식사로 제공할지 여부는 노사자율사항입니다.

저희 상담소에서는 아직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충분한 노하우를 갖지 못해 위와같이 원칙적인 답변만 드림을 널리 양해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외국인근로자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
>이번에 회사에서 임금인상이 있었습니다..
>헌데 우리회사에는 산업연수를 마치고 연수취업생의 신분인 외국인근로자가 있습니다..
>이 근로자도 내국인과 똑같은 임금인상분을 적용해줘야하나요??
>내국인과 다르게 적용을 시키면 노동법에 저촉이 되는지...
>된다면 어느법, 어느조항에 관계되는지 궁금합니다....
>
>그리고 이 연수취업생에게 매달 식대가 지급됩니다..
>산업연수생일때는 숙식이 의무적이지만,,
>연수취업생일 경우 의무적이 아니라고 들었습니다..
>내국인 근로자처럼 식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식사를 현물로 제공해도되는지..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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