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된 질병,부상을 입은 경우 또는 사망한 경우에는 "회사의 과실여부와 관계없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재보상(휴업급여-치료기간중의 임금으로써 재직중 평균임금의 70%,요양급여-치료비,장애급여-치료종결후 장애가 남는 경우 장애등급에 따른 보상금,유족급여-사망시)을 받게 됩니다.

즉, 산재보험법에 따른 산재보상은 사업주의 과실여부와 무관하게 '업무와 관련된 질병,부상,사망'이라는 그 자체에 대해 지급됩니다.

산재를 당한 근로자는 당해 재해가 사업주의 과실에 의해 이루어진 경우라면 사업주를 상대로 민사상 직접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재해를 당한 근로자는 신체장해에 따른 노동력 상실로 인해 앞으로 일할 수 있는 나이(법원의 인정은 보통 만60세가 되는 날)까지 매월 수입의 감소를 예상할 수 있는데 이 손해액 중 사업주 과실분 만큼의 배상을 요구하게 됩니다. 또한 요양기간중의 손해액, 보조기구의 구입이나 앞으로 예상되어지는 요양(산재제외 부분)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고, 산재로 인해 겪게 되었던 본인과 가족의 정신상피해금 및 위자료에 대해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민사배상액의 결정은 임금의 몇%하는 식으로 일률적으로 정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민사상손해배상액은 산재에 따른 근로자 본인의 모든 재산상손해액에 기업주의 과실률을 곱한 금액에서 이미 근로복지공단으로 지급받은 휴업급여와 장애보상을 제외한 금으로 계산합니다.

귀하의 상담사례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노동법률상담> --> 상담사례코너에 소개된 산재보상외에 회사에 별도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요?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산재 관련 재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회사의 과실이 입증 될 경우엔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고 하나,
>
>회사의 과실이 없는 일반 업무재해일 경우
>회사는 근로자가 재해로 인해 쉬는 기간동안의 임금을 지불하여야 하나요?
>(근로복지공단에서 70%를 근로자에게 직접 지불한다고 들었는데 그 외 별도로 말입니다.)
>
>만약,
>지불을 하여야 한다면 몇%의 임금을 지불하여야 하나요?
>
>감사합니다.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최저임금에 의한 시간외 수당 산출방법 2004.08.23 724
☞최저임금에 의한 시간외 수당 산출방법 2004.08.24 1070
출근시간과 관련하여 결근 또는 휴가등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알... 2004.08.23 468
☞출근시간과 관련하여 결근 또는 휴가등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알... 2004.08.23 946
해외에 나가는경우는,,,,?? 2004.08.23 496
☞해외에 나가는경우는,,,,?? 2004.08.23 546
상여금 지급 관행에 관하여. 2004.08.23 541
☞상여금 지급 관행에 관하여. (장래의 상여금이 아닌 기왕의 상여... 2004.08.23 605
1년으로 근로 계약서을 작하면 연차휴가를 주어야하나요. 2004.08.23 475
☞1년으로 근로 계약서을 작하면 연차휴가를 주어야하나요. 2004.08.23 551
임금체불과 퇴직금 2004.08.23 377
☞임금체불과 퇴직금 2004.08.23 449
생리휴가 관련 문의의 건. 2004.08.23 405
☞생리휴가 관련 문의의 건. 2004.08.23 434
진정을 취소했다가.. 다시 진정해도.. 유효한가요?? 2004.08.23 427
☞진정을 취소했다가.. 다시 진정해도.. 유효한가요?? 2004.08.23 780
조퇴,,휴가..?? 2004.08.23 861
☞조퇴,,휴가..?? 2004.08.23 687
여름휴가, 월차, 생리휴가..아무것도 없어요.. 2004.08.23 675
☞여름휴가, 월차, 생리휴가..아무것도 없어요.. 2004.08.23 896
Board Pagination Prev 1 ... 3659 3660 3661 3662 3663 3664 3665 3666 3667 3668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