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당시 사유가 질병으로 처리되었는데...정확히 실업급여 수급자격조건이 어떠한 질병이어야지 자격이되는지요? 퇴사하기 3개월전부터 몸이 마니 허약해져서 잦은 병치래를 했는데.. 예를 들어 신경성 위염이 있어 위경련도 종종 일으키고 몸살도 자주 나고 너무나 피로가 쉽게 밀려와 퇴사를 했습니다.
진단서를 떼와야 한다는데 가벼운 질병으로 처리되면 수급자격이 되는지요? 꼭 큰 질병으로 퇴사하였을 경우에만 자격요건이 되는건 아닌지요
혹 외형상으로는 질병이지만 제 자신이 사업장에서 2개월이상 상여금이 밀리고 제대로 나오질 않아 그런 불만으로 퇴사했을시에는 어떻게 되는지요?
진단서를 떼와야 한다는데 가벼운 질병으로 처리되면 수급자격이 되는지요? 꼭 큰 질병으로 퇴사하였을 경우에만 자격요건이 되는건 아닌지요
혹 외형상으로는 질병이지만 제 자신이 사업장에서 2개월이상 상여금이 밀리고 제대로 나오질 않아 그런 불만으로 퇴사했을시에는 어떻게 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