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 근로자의 권익을 위해 노력해주신데 대하여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o 질의동기
- 우리회사는 200여명의 종업원이있는데 그중 70명은 상근근로자고 130명은 주 3일
근로하는 일용근로자인데 저는 주3일근무의 일용근로자 입니다
- 현재 상근근로자 70명은 노동조합을 결성하였고, 일용근로자 130명은 노동조합을
결성(가입)하지 않고 있는데 오늘 노동조합에 가서 규약을 보니 우리 주 3일 일용
근로자도 조합에 가입하는데 문제점이 없어서 노조가입을 타진해 보았더니 현
조합에서 가입을 하지 말라는 말은 없었지만 좀 꺼려하던 눈치더군요
- 그래서 우리 주 3일 근로자들은 상급단체(예 민노총, 한노총)에 가입하려고 합니다
o 질의내용
1. 가입이 가능한지요, 가능하다면 법적근거는 무엇입니까
2. 가입한다면 우리조합 명칭은 어떻게 됩니까
3. 가입 후 단체교섭이나 임금협상 등은 상급단체에서 해주는지요
해 준다면 위원구성방법과 법적 근거는 무었입니까
상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o 질의동기
- 우리회사는 200여명의 종업원이있는데 그중 70명은 상근근로자고 130명은 주 3일
근로하는 일용근로자인데 저는 주3일근무의 일용근로자 입니다
- 현재 상근근로자 70명은 노동조합을 결성하였고, 일용근로자 130명은 노동조합을
결성(가입)하지 않고 있는데 오늘 노동조합에 가서 규약을 보니 우리 주 3일 일용
근로자도 조합에 가입하는데 문제점이 없어서 노조가입을 타진해 보았더니 현
조합에서 가입을 하지 말라는 말은 없었지만 좀 꺼려하던 눈치더군요
- 그래서 우리 주 3일 근로자들은 상급단체(예 민노총, 한노총)에 가입하려고 합니다
o 질의내용
1. 가입이 가능한지요, 가능하다면 법적근거는 무엇입니까
2. 가입한다면 우리조합 명칭은 어떻게 됩니까
3. 가입 후 단체교섭이나 임금협상 등은 상급단체에서 해주는지요
해 준다면 위원구성방법과 법적 근거는 무었입니까
상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