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2.22 15:5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6개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를 해고 할 경우에는 30일 이전에 예고를 해야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귀하의 경우는 6개월이 넘지 않은 상황에서 해고되었기 때문에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이전회사에서 고용보험을 납입한 적이 있다면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확인하신 후 실업급여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주에게 실업급여 받을 수 있도록 이직사유를 정확하게 기재해 줄것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
>제가 1년미만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2005년 12월 5일날 입사를 했습니다.
>
>그러나 고용주는 현재 경영상의 이유로 해고하려 합니다.
>
>제가 고용주에게 저의 권리를 요구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
>아님 실업급여를 탈 수 있는 방법같은거라도  없나요?
>
>어렵게 잡은 직장인데 지금와서 이러니 답답합니다....
>
>그럼 수고하세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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