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2.22 16:2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담글 잘 읽었습니다. 사단법인에서 근무한다 하더라도 근로자성을 인정받는 경우에는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근로기준법에 적용을 받습니다. 다만 현재 법인의 재산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 영리법인, 비영리법인, 개인사업자의 구분없이 가지고 있는 재산이 없다면 임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귀하싀 사업장내에서 4대보험을 모두 납입하였다면 도산사실을 인정받아서 체당금을 통해 3개월치 임금과 3년치 퇴직금은 받으실 수 있습니다. 현재의 상황에서는 체당금외에는 다른 방법은 없는 것 같습니다.

체당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 <노동문제 해결방법> → <체당금>의 22번 게시물 육아휴직은 어떤제도인가요? 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금 사단법인 에서 근무를 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던중 2005년1월부터 경영이 어려워져 회장단이 무기력해져서 사업이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그러던중 사무실 직원들이 어떻해서든 사단법인을 살려볼려구 임금도 못받은 상태에서 노력을 하였으나 지금은 거의 파산 지경까지 와 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직원들은 임금문제 때문에 개인돈까지 써가면서 어떻게든 살아볼려구 노력하였으나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회장님과 부회장님을 만나서 임금을 어느정도 요구하였습니다. 처음에는 조금만 기다리면 해줄테니 기다려라 또 기다려라 그러다가 어느날 전부 사표를 쓰고 나가라고 하던군여 그래서 임금을 해결해 주셔야 직원들이 사표를 써도 쓰지 않습니까 말하니...당장 미납된 의료보험료가 아까워서 그러니 전부 나가라고 하더니 지금은 협박까지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체불된 임금 이야기를 하면 법으로도 받을수가 없으니 괜히 힘빼지 말라고 하고 또 자기들은 아무런 상관없으니까라고 말하더니 지금은 사무실 전기까지 끊기고 전화도 끊기고 말았습니다. 더이상은 참을수가 없어서 노동부에 상담을 드렸으나 사단법인은 사단법인 자체에 재산이 없으면 어떻게 할수가 없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직원들 모두 이제 어디에다 호소를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사단법인에 일하는 사람은 노동자로 인정을 안해주는겁니까...그리고 근무하면서 국민연금 이하 4대보험을 모두 내면서 근무했는데 지금은 법적으로 보호를 받을수 없는겁니까....정말 억울합니다. 사단법인에 근무하는 모든 근로자는 임금이 채불되어도 받을수가 없는것인지요,,,정말 한달한달을 인생에 살얼음판을 걷고 있느것 같습니다. 집에도 차마 이야기 할수가 없구요,,,제발 해결할수 있는 방안이 없는겁니까....제발 부탁드립니다. 해결할수 있는 또 우리직원들이 어떻게 대체해야 하는지 노동자 입장에서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부회장님이 노동부 들어가야 받을수 도 없거니와 괜히 힘빼지 말고 그만 두라고 하네요,,,,,정말 미치겠습니다. 억울합니다.꼭 부탁드립니다. 임금이 12개월동안 나오지안고 어떻게 사람이 살아갈수 있겠습니까.제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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