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개의 유급휴일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하나의 휴일만 인정한다고 하여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귀하의 회사에서의 주휴일(근로기준법상의 유급휴일)이 일요일인 상태에서 만약에 근로자의 날(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에서 정한 유급휴일)이 일요일과 겹쳤다면 하나의 휴일만 인정하더라도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회사의 사규나 노조와 체결된 단체협약에서 2개의 휴일이 중복되는 경우 그 다음날을 휴일로 한다면 별도의 정함이 있다면 그에 따라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근로자의 날이 일요일과 같이 휴일과 겹쳤을때 어떻게 처리되어야 하는지요??
>일급 10,000원인 근로자를 예로들때 (주5일근무)
>(10,000*5일)+10,000(주휴) + 10,000(근로자의 날) = 70,000원
>아니면
>(10,000*5일) + 10,000(주휴) = 60,000원 ==> 이렇게만 지급되어도 무방한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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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유급휴일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하나의 휴일만 인정한다고 하여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귀하의 회사에서의 주휴일(근로기준법상의 유급휴일)이 일요일인 상태에서 만약에 근로자의 날(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에서 정한 유급휴일)이 일요일과 겹쳤다면 하나의 휴일만 인정하더라도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회사의 사규나 노조와 체결된 단체협약에서 2개의 휴일이 중복되는 경우 그 다음날을 휴일로 한다면 별도의 정함이 있다면 그에 따라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근로자의 날이 일요일과 같이 휴일과 겹쳤을때 어떻게 처리되어야 하는지요??
>일급 10,000원인 근로자를 예로들때 (주5일근무)
>(10,000*5일)+10,000(주휴) + 10,000(근로자의 날) = 70,000원
>아니면
>(10,000*5일) + 10,000(주휴) = 60,000원 ==> 이렇게만 지급되어도 무방한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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