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9.04 17:5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을 채택하는 경우, 적립금의 운용주체는 가입자인 노동자입니다.
그리고 운용관리업무를 위탁받은 퇴직연금사업자는 '매반기 1회이상 위험과 수익구조가 서로 다른 세가지 이상의 적립금 운용방법을 제시해야 하고, 이중 원리금보장방법이 반드시 하나이상은 포함되어야 합니다.
즉, 운용방법렬로 이익 및 손실가능성에 관한 정보를 근로자가 운용방버을 선정하는데 사용할 수 있도록 제시항야 합니다.
따라서 원리보장방법이 하나이상 포함된 적립금 운용방법을 3가지이상 근로자에게 소개한다면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3조)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여?
>
>퇴직금 담당자인데 이번에 퇴직연금에 가입하게 되는데여.. DC형 입니다..
>
>연금사업자가 상품라인업을 구성해서 제시하게 되는데..
>
>상품이 굉장히 많기때문에 근로자들이 선택하는데 어려움이 있을것 같습니다.
>
>그래서 사측에서 제시된 상품중 괜찮은 상품을 추려서 근로자들에게 제시하려고
>
>하는데여..
>
>이때 근로기준법상 어긋나는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연금사업자가 제시한 상품후보를 전부다 공개하고 선택하게 해야하는건지
>
>아니면 사측에서 몇개 후보군을 먼저 거른후 근로자에게 공개하여 선택하게 해도
>
>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
>답변부탁드리구여~ 좋은 하루 보내세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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