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9.08 18:4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각종 경조일에 대해 휴가를 부여하는 것은 우리나라 가족관계의 특성상 해당 경조행사에 대한 참가를 보장함으로써 노동자의 사기를 높이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회사의 사규등에서 경조사 몇일 하는 형태로 경조휴가를 부여하도록 정하고 았다면, 경조사가 있는 당일에 대해 이를 부여함이 원칙입니다. 다만, 사규 등에서 경조행사가 있는 당일외에 다른 날에 사용할 수 있도록 정한 특별한 정함이 있다면 그렇게 해야하겠지만, 그러한 특별한 정함이 없다면 경조행사의 당일부터 경조휴가 청구권이 발생한다고 봄이 일반적입니다. 이러한 원칙에 따른다면 소개하신 노동자의 경우 부모님의 사망일을 기준으로 5일의 경조휴가를 부여함이 맞습니다.

2. 문제는 유급 경조휴가(5일)와 휴일(토,일요일을 휴일로 정한 경우에는 토요일과 일요일이며, 일요일만 휴일로 정한 경우에는 일요일)이 중복되는 경우, 중복되는 유급휴가일과 유급휴일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하는 점인데.....
이는 유급휴가(경조휴가)기간중에 있는 휴일 또는 휴무일이 유급이냐 무급이냐에 따라 다소 다를 수 있습니다. 현재까지의 노동부 행정해석(1988.03.08, 근기 01254-3483)으로는 "유급휴가기간중의 주휴일 또는 공휴일을 휴가일수에 포함할 것인가는 그 휴일이 유급휴일인 경우에는 휴가일수에서 제외하고, 무급휴일인 경우에는 포함하여 휴가일수를 계산하는 것이 타당함"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1) 따라서 귀하의 회사에서 토요일을 무급휴일 또는 무급휴무일로 처리한다면,
- 경조휴가는 토,월,화,수,목,금으로 부여함이 타당하고, (이때, 일요일은 유급휴일이므로 휴가일수에서 제외함)
2) 토요일이 유급휴일 또는 유급휴무일인 경우에는
- 경조휴가는 월,화,수,목,금으로 부여함이 타당합니다. (이때, 토요일과 일요일은 유급휴일이므로 휴가일수에서 제외함)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희 직원(월급직)중에 부모님이 토요일날 저녁에 돌아 가셨는데요..
>5일 유급휴가를 준다고취업 규칙에 명시되어 있는데..
>토요일은 저희 회사가 안나오고요..
>그럼 유급휴가 5일은 준다는 말은
>토 일 월 화 수 를 유급 휴가로 주는 건가요??
>
>아님 토 일은 회사가 노니까 월화수목금 을 유급 휴가로 주는 건가요??
>
>아님 회사 에 임의로 정하나요??
>
>유급 휴가가 주말과 함께 있을때는 어떻게 하는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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