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상으로는 생산직,사무직 근로자의 구분이 없습니다. 당연히 연장근로나 휴일근로,야간근로를 하였다면 근로기준법 제55조에서 정한 연장근로수당(150%),휴일근로수당(150%)와 야간근로가간임금(50%)을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걱정하시듯 귀하가 이를 청구하는 경우 회사가 쉽게 이를 수용하여 지급한다면 별다른 문제가 없지만 만약 회사가 이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문제는 다릅니다.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여 노동부의 결과를 받아내거나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는데 이때에는 최소한 연장근로나 휴일근로, 야간근로가 있었음을 실체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회사가 귀하에 대한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를 인정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회사내 출퇴근기록내용을 입증할 자료가 없다면 매일매일마다 출근시간과 퇴근시간을 스스로 수첩에 기록하여 입증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개인적 기록이라고 하더라도 노동부 또는 법원에서 인정할 것인지 말지는 노동부 근로감독관, 법원판사의 재량입니다만 그래도 최소한의 기초데이타는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참고로 노동부 근로감독관들은 잘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법원의 경우 이를 인정해주는 경향이 많습니다.

물론 위 수당의 청구권이 인정되기 위해는 상시고용된 근로자의 수가 5인이상인 사업앙이어야만 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항상 좋은 정보 얻어 가서 유익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
>사무직 근로자의 특성상 연장근로 일지라든가 퇴근시간 기록등이 없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 연장 근로 수당 청구가 가능한지요?
>
>저 같은 경우 입사 후 한달에 20일이상 세벽2시 이후에 퇴근하고
>일요일도 계속 근무를 하였습니다 (일요일 퇴근도 자정이후가 대부분)
>
>근데 문제는 근무에 대한 기록를 증명 할 공식적인 기록이 없습니다.
>사내에서 연장근무 신청서라든가 그런 절차가 없었습니다
>그러다보니 그런 공식적인 서류 없이 근무를 하게되었고
>그것을 증명할 공식적인 서류가 없습니다
>
>이 경우 연장 근로 수당을 청구 할 수 있는지요?
>
>답답해서 질문드리오니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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